마리화나
마리화나가 전국적으로 합법화 추세를 타고 있다.

버몬트 주지사 피터 셔믈린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목요일 서명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17개 주와 워싱턴DC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다. 버몬트 주는 상원에서 24대 6, 하원에서 98대 4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퍼블릭폴리시폴링이 2012년 2월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버몬트 주민의 63%가 이미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중독성과 각종 해악을 가진 위험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주마다 상당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앨라배마 주는 판매는 물론 운반하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재배는 물론 안된다. 그러나 애리조나, 알라스카 등은 의료 목적으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중범죄로 다룬다. 그러나 아칸소 주는 경범죄로만 본다.

버몬트 주에서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비록 이 법에서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가한다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반인들이 1 온스 이상을 소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락 목적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이상을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21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수준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보다 더한 워싱턴 주에서는 주정부가 아예 발벗고 나서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소송까지 할 방침이다. 워싱턴 주는 전 미국 가운데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했으며, 마리화나 재배자와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를 소진한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1회에 1온스(28g)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 대마초 음료는 72온스(약 2Kg), 브라우니 등 대마초 식품은 1파운드(약 450g)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마리화나는 위험 약물이 아니며 불법적 암시장을 척결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무려 25%에 달하는 판매세와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면허를 통해 벌어들일 세수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