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제자교회 구(舊)장로측 8인의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제자교회측 집사 2인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 당시 구장로측이 조직을 동원해 성도들을 폭행한 사건의 결과이다. 이후 12월 2-3일 양일간 또다시 구장로측이 교회로 난입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병합 심리돼, 이제야 판결이 나게 됐다.

구장로측은 지난 2012년 5월 29일에는 심야에 본당을 철구조물로 용접·봉쇄 시도했으며, 성도들이 이를 알고 본당으로 진입하려 하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 목회자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크게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나, 구장로측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법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확인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선고는 오랜 기간 사태 해결을 기다려 온 대다수 성도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폭력적 방법으로 일관해 온 구장로측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돼 결집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장로측은 그러나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