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도 총을 소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조지아주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7일 총기휴대법안 HB512은 1시간 이상 격론 끝에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교회는 물론 식당, 술집, 대학 캠퍼스, 그리고 경비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총을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기휴대 찬성측은 무장한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게 총을 휴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반대측은 학교와 식당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개탄했다고 지역신문 AJC가 보도했다.

법안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주장하는 남부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공화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애틀랜타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캠퍼스와 학교, 교회 내 총기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인교회들은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수가 많은 경우 주일에 경찰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총기를 휴대한 범죄자가 계획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