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몇 차례의 입법 시도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장애, 나이와 언어 등 보편적인 차별금지 대상에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이같은 입법 시도는 지난 2007년 등 두 차례나 있었으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반하는 입법 시도를 계속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더구나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임신과 출산’의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해악을 끼치리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성(性)의 방종사태가 일어나도 징계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 분위기에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적 차별을 금한 부분에서도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사이비·이단 단체나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특정종교 등이 인권을 말살하려는데도 침묵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성 정체성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동성애나 양성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이 왜곡되고 심각한 윤리 훼손마저 예상된다”며 “기존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일을 구태여 법제화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조차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기관에서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민주당 11명과 진보당 1명 등 야당 의원들끼리 몰래 발의한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의원들이 진정 인권을 우려하여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인권을 말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실시하는 등 차별금지법안 통과 무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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