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상원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이면 발효된다.

이 법안은 주 내 교육구마다 자율적으로 교사 및 교직원의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기를 갖고 다니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면서,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교직원들에게 이를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더 많은 총기는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며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