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미 보건부가 산아제한법의 변경안을 제안했다. 월요일에 크리스천포스트가 인터뷰한 버켓펀드의 카일 덩컨 법무 자문위원에 따르면, 보건부가 비면제 종교단체를 위한 협의안으로 제시한 이 변화는, 보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40명이 넘는 고소인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염려를 다루고 있지 않다.
2012년 1월에 발표된 산아제한법은 고용주가 피임약, 불임시술, 낙태약을 직원들의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 변경안은 보험회사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산아제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덩컨은 이 변경안이 그들의 종교적 의식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영리단체의 불만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절반가량은 영리단체이며, 행정부는 영리단체에게는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 지지자들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종교적인 단체를 위한 면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산아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를 완전한 종교적 자유 권리를 인정받는 '교회(houses of worship)'와, 완전한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나 '협상'을 제안 받은 학교, 캠프,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봉사단체 같은 '모든 종류의 종교단체'의 두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다.
덩컨은 이번 제안에서 교회만 종교적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에 대한 두 단계의 접근법에 관한 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덩컨은 또한 이 제안에 대해 그것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불분명하기에, "매우 난해하며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지닌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이 종교 단체들의 자가 보험(self-insure)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체 자체가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 피임비용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제안과 관련해 비영리 종교단체에서도 몇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 첫번째 염려는 보험회사가 모든 이들의 보험료를 올려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대되는 보험 비용을 여전히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가 반대하기에 직원은 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직원은 종교를 지닌 고용인의 행동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전히 정부는 종교단체에게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행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2012년 1월에 발표된 산아제한법은 고용주가 피임약, 불임시술, 낙태약을 직원들의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 변경안은 보험회사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산아제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덩컨은 이 변경안이 그들의 종교적 의식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영리단체의 불만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절반가량은 영리단체이며, 행정부는 영리단체에게는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 지지자들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종교적인 단체를 위한 면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산아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를 완전한 종교적 자유 권리를 인정받는 '교회(houses of worship)'와, 완전한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나 '협상'을 제안 받은 학교, 캠프,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봉사단체 같은 '모든 종류의 종교단체'의 두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다.
덩컨은 이번 제안에서 교회만 종교적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에 대한 두 단계의 접근법에 관한 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덩컨은 또한 이 제안에 대해 그것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불분명하기에, "매우 난해하며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지닌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이 종교 단체들의 자가 보험(self-insure)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체 자체가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 피임비용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제안과 관련해 비영리 종교단체에서도 몇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 첫번째 염려는 보험회사가 모든 이들의 보험료를 올려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대되는 보험 비용을 여전히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가 반대하기에 직원은 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직원은 종교를 지닌 고용인의 행동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전히 정부는 종교단체에게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행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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