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한창훈·황승태·오흥록)는 22일 제자교회 교인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대위측 1,203명이 제기한 ‘임시공동의회소집 허가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 본인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자교회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 노회를 결정, 새 노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해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청인(제자교회 비대위측 교인들)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최신 교적부, 총회에 제출된 교회교세현황 보고서, 세례교인헌금 영수증, 총회의 교세통계표 등 일련의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본인의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수는 2012. 8. 기준으로 최대 3,07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총회 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2012. 8. 2. 사건본인의 담임목사였으나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던 은요섭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허가 요청을 일응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큰 점, (예장합동)총회는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본인을 비롯한 소속 교회들의 노회 결정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인 투표에 의해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이후 사건본인의 노회 결정 사무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인들이 다수 의견에 따라 소속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법원은 특히 2012년 8월 기준으로 제자교회 세례교인 수를 최대 3,07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1,203명이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므로 교인총회 소집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결했다”며 “제자교회 공동의회 회원 수가 6290명이라는 교회 반대세력 ‘목동제자들(구 장로측)’의 주장은 세례를 받지 않아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장로측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대책은 법리 검토를 한 이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0월 5일 예장 합동측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삼지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한편 제자교회는 지난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사실상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제자교회를 반대하는 소위 ‘목동제자들’이 공동의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 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자교회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교인총회를 열어 소속 노회를 결정, 새 노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해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청인(제자교회 비대위측 교인들)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최신 교적부, 총회에 제출된 교회교세현황 보고서, 세례교인헌금 영수증, 총회의 교세통계표 등 일련의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사건 본인의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 수는 2012. 8. 기준으로 최대 3,074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총회 헌법 및 사건본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건본인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의회 회원 1/3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2012. 8. 2. 사건본인의 담임목사였으나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정삼지 및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던 은요섭에게 김용달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 선택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4개월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임시공동의회가 소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허가 요청을 일응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인들이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큰 점, (예장합동)총회는 한서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본인을 비롯한 소속 교회들의 노회 결정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인 투표에 의해 사건본인의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결의한 이후 사건본인의 노회 결정 사무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인들이 다수 의견에 따라 소속 노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제자교회 비대위측은 “법원은 특히 2012년 8월 기준으로 제자교회 세례교인 수를 최대 3,07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인총회 개최를 요구한 1,203명이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므로 교인총회 소집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결했다”며 “제자교회 공동의회 회원 수가 6290명이라는 교회 반대세력 ‘목동제자들(구 장로측)’의 주장은 세례를 받지 않아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교인들의 수를 포함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장로측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대책은 법리 검토를 한 이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2012년 10월 5일 예장 합동측 한서노회가 제자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에게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삼지 목사 반대측 장로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한편 제자교회는 지난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사실상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제자교회를 반대하는 소위 ‘목동제자들’이 공동의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 이 결의가 무효가 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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