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H.R. 1464)에 대해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를 결정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도 14일 서명, 법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상원을 통과, 올해 1월 1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법안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활발히 법안을 발의해 온 에드 로이스(공화, CA) 하원의원이 제출했던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통과된 이 법은 타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고아 어린이의 즉각적 보호를 위해 미국이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국적 상태인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이 어린이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 해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