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내에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선 이 문제가 납세 여력이 있는 중·대형교회보다 미자립·개척교회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취재 결과,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 시흥의 개척교회에서 목회 중인 A목사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 각각의 소득수준이 드러나면서,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그만큼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면 납세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최근 교회를 개척한 B목사 역시 “비록 개척교회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납세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걱정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납세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것을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받으니 교회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명동 인근에 몇해 전 교회를 개척한 C목사는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엔 반대한다”며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에 다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선행(善行) 논리’에 함몰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량진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C목사도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종교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목사는 “단순히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생기니 부가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순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종교가 가진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1월 14일 주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기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포함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느정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만 밝혔다.
기독교의 경우 마지립·개척교회가 대부분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적 차원이 아닌 ‘성직자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 역시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 시흥의 개척교회에서 목회 중인 A목사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교회 각각의 소득수준이 드러나면서, 열악한 환경의 교회들이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주변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회 1만 개가 세워지면, 그만큼의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에 더 알려지고, 그래서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면 납세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최근 교회를 개척한 B목사 역시 “비록 개척교회지만 얼마 전부터 스스로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납세로 인한 불편함은 별로 없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 형식으로 지출하는데 세금을 내니 그런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걱정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납세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그것을 환급 형태로 다시 돌려받으니 교회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명동 인근에 몇해 전 교회를 개척한 C목사는 “자진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제화 하는 것엔 반대한다”며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한 것에 다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선행(善行) 논리’에 함몰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량진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C목사도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종교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목사는 “단순히 세금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생기니 부가적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자립교회의 입장에선 이래저래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교회가 가진 순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종교가 가진 고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약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1월 14일 주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기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약 포함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느정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 세수 추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만 밝혔다.
기독교의 경우 마지립·개척교회가 대부분이라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종교인 과세 논의는 재정의 손익적 차원이 아닌 ‘성직자도 국민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종교인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구체적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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