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에서 탈북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H.R. 1464)’을 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됐던 ‘2012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상원에서도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반대 없이 가결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 보호를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제3국에 있는 탈북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탈북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국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탈북 어린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4월 하원 외교위원장인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는 민주·공화 양당 50여명이 공동 서명해 제출됐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