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자선단체의 설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이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Federal Tax ID를 신청한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와 종교단체 및 병원, 학교, 양로원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비영리단체(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상조회, 운동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하여 면세를 신청하게 한다.
국세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단체의 규정(By-laws) 외에도 설립 목적, 배경, 자금 출처, 임원들의 경력, 재무제표, 리스 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국세청 서류 심사비용은 단체의 연수입이 $10,000 이하인 경우 $400이며 연수입이 $10,000 이상인 경우는 $850이다.
이외에 주식회사 설립 비용과 FTB 수수료, 변호사나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 기관은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 수입이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를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문의) 562-467-1114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와 종교단체 및 병원, 학교, 양로원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비영리단체(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상조회, 운동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하여 면세를 신청하게 한다.
국세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단체의 규정(By-laws) 외에도 설립 목적, 배경, 자금 출처, 임원들의 경력, 재무제표, 리스 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국세청 서류 심사비용은 단체의 연수입이 $10,000 이하인 경우 $400이며 연수입이 $10,000 이상인 경우는 $850이다.
이외에 주식회사 설립 비용과 FTB 수수료, 변호사나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단지 교회와 사찰 등 일부 종교 기관은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 수입이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를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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