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백석대 총장 장종현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6월 11일 교비 수십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전 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6월 11일 교비 수십억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장 전 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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