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동산교회가 초대 담임목사 은퇴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에 이어 최근에는 당회 장로들이 재정 횡령 및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동산교회는 예장 합동측 황해노회 소속으로, 최성용 목사가 31년간 목회해왔고 현재 400~500명 가량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최 목사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은퇴금에 대한 불화로 장로들과 마찰이 일어났고, 장로들이 원로목사 추대 및 후임목사 청빙의 공동의회 절차와 형식을 문제 삼아 결국 노회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에 지난 7월 25일 노회 재판국에서는 최성용 목사에 대한 제명 및 원로 해지, 최정환 목사에 대해 견책 및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담임목사, 그것도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에 대해 원로목사 해지 판결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최근 최성용 목사에 대한 반발을 주도했던 장로들에 대해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인들에 의해 재정 장부 등사 신청이 이루어지자 장로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지난 8월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허락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 교회의 최모 안수집사와 진모 안수집사는 10월 18일 조모 장로, 하모 장로, 고모 장로, 안모 장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011년도에는 결산보고의 공동의회도 하지 않았고, 2012년도에는 공동의회 예산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피고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 내역 중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지출, 최모 부목사 퇴직시 지원한 개척자금 2천만원 및 임대료, 건축적금헌금 계좌(약 2억원) 임의 해지 및 사용, 아직 당회장으로 미확정된 시점에서 이수웅 목사에 대한 건강 진단비 160여만원 지출, 예산에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한 우리 한국 모피제품 공업협회에 5백만원 지출 등 총 4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고발인측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동산교회에 13억4천6백여만원의 이월금 및 수입잔금과 9억9천8백여만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3억4천8백여만원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불과 1억2천여만원만이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라진 약 2억2천여만원은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유용했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고발인측에서는 근래 있었던 동산교회 내의 갈등 배후에 동 교회 장로들과 황해노회 일부 세력들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인측은 “최성용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해지 과정에서 당회장 없이 장로들의 일방적 고소문건을 노회가 접수한 것, 후임목사 청빙 투표 공동의회의 불법적 절차를 묵인한 것, 지난 183차 가을 정기노회에서 위임목사 허락 절차에 있어 노회가 정치부 보고만 하고 동의와 제청 없이 파회한 것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최성용 목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원로목사 해지까지 하는 가혹한 치리를, 절차상 하자까지 남기며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목사에 대해 절차와 형식을 문제삼아 원로목사 해지까지 한 노회가, 스스로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얼마 전 황해노회의 가을 노회 중에 있었다. 한 노회 재판국 소속 총대가 동산교회 관련 재판 비용을 언급하면서 “동산교회에서 특별상회비를 받아 재판 비용으로 잘 썼다”고 발언한 것. 그러나 이 사건 재판비용으로는 노회에서 510만원이 책정됐었고, 정상적으로는 노회 재정부에서 재판비용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국이 이해 관계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동산교회 재정 장부에는 이같은 특별상회비 지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다분히 뇌물성 상회비라고 고발인측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동산교회측이 새 담임목사로 청빙한 인물은 직전 황해노회장인 이수웅 목사이며, 앞서 제기된 노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11월 10일 위임식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동산교회측에서는 최근 주보에 게재한 글을 통해 “현재 우리 교회 재정에 차이 또는 비는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축적금헌금과 관련해서는 “복지관 건축시 성도분들이 헌금한 건축헌금은 일반 헌금과 같이 재정부로 오거나 또는 성도분들이 직접 최성용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며 “재정부로 들어온 건축헌금은 재정부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봉투째 최성용 목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이는 모든 재정부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용금액이 199,000,000원이라면 언제, 누가 전용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만약 유인물을 배포한 성도들이 열거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고발 조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이번기회에 2012년 이전까지 최성용 목사님의 자금관리와 사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교회로서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교인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고발인측 한 장로 역시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최성용 목사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불투명하게 교회를 목회해왔던 데다가, 은퇴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다. 최 목사와 일부 지지 성도들이 유언비어로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다시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수웅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한 데 대해서는 “담임목사 청빙 공고 후 지원자들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결국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동산교회는 예장 합동측 황해노회 소속으로, 최성용 목사가 31년간 목회해왔고 현재 400~500명 가량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최 목사가 지난해 말 은퇴하면서 은퇴금에 대한 불화로 장로들과 마찰이 일어났고, 장로들이 원로목사 추대 및 후임목사 청빙의 공동의회 절차와 형식을 문제 삼아 결국 노회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에 지난 7월 25일 노회 재판국에서는 최성용 목사에 대한 제명 및 원로 해지, 최정환 목사에 대해 견책 및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담임목사, 그것도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에 대해 원로목사 해지 판결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최근 최성용 목사에 대한 반발을 주도했던 장로들에 대해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인들에 의해 재정 장부 등사 신청이 이루어지자 장로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지난 8월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재정 장부 열람 및 등사 허락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부를 열람한 결과 이 교회의 최모 안수집사와 진모 안수집사는 10월 18일 조모 장로, 하모 장로, 고모 장로, 안모 장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011년도에는 결산보고의 공동의회도 하지 않았고, 2012년도에는 공동의회 예산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피고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 내역 중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지출, 최모 부목사 퇴직시 지원한 개척자금 2천만원 및 임대료, 건축적금헌금 계좌(약 2억원) 임의 해지 및 사용, 아직 당회장으로 미확정된 시점에서 이수웅 목사에 대한 건강 진단비 160여만원 지출, 예산에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한 우리 한국 모피제품 공업협회에 5백만원 지출 등 총 4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고발인측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동산교회에 13억4천6백여만원의 이월금 및 수입잔금과 9억9천8백여만원의 지출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3억4천8백여만원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불과 1억2천여만원만이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라진 약 2억2천여만원은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유용했거나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뿐 아니라 고발인측에서는 근래 있었던 동산교회 내의 갈등 배후에 동 교회 장로들과 황해노회 일부 세력들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발인측은 “최성용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해지 과정에서 당회장 없이 장로들의 일방적 고소문건을 노회가 접수한 것, 후임목사 청빙 투표 공동의회의 불법적 절차를 묵인한 것, 지난 183차 가을 정기노회에서 위임목사 허락 절차에 있어 노회가 정치부 보고만 하고 동의와 제청 없이 파회한 것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최성용 목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원로목사 해지까지 하는 가혹한 치리를, 절차상 하자까지 남기며 무리하게 한 데 대해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목사에 대해 절차와 형식을 문제삼아 원로목사 해지까지 한 노회가, 스스로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얼마 전 황해노회의 가을 노회 중에 있었다. 한 노회 재판국 소속 총대가 동산교회 관련 재판 비용을 언급하면서 “동산교회에서 특별상회비를 받아 재판 비용으로 잘 썼다”고 발언한 것. 그러나 이 사건 재판비용으로는 노회에서 510만원이 책정됐었고, 정상적으로는 노회 재정부에서 재판비용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국이 이해 관계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동산교회 재정 장부에는 이같은 특별상회비 지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다분히 뇌물성 상회비라고 고발인측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동산교회측이 새 담임목사로 청빙한 인물은 직전 황해노회장인 이수웅 목사이며, 앞서 제기된 노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11월 10일 위임식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동산교회측에서는 최근 주보에 게재한 글을 통해 “현재 우리 교회 재정에 차이 또는 비는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건축적금헌금과 관련해서는 “복지관 건축시 성도분들이 헌금한 건축헌금은 일반 헌금과 같이 재정부로 오거나 또는 성도분들이 직접 최성용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며 “재정부로 들어온 건축헌금은 재정부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봉투째 최성용 목사님께 갖다 드렸는데, 이는 모든 재정부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용금액이 199,000,000원이라면 언제, 누가 전용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만약 유인물을 배포한 성도들이 열거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고발 조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이번기회에 2012년 이전까지 최성용 목사님의 자금관리와 사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교회로서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교인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고발인측 한 장로 역시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최성용 목사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불투명하게 교회를 목회해왔던 데다가, 은퇴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다. 최 목사와 일부 지지 성도들이 유언비어로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다시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수웅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한 데 대해서는 “담임목사 청빙 공고 후 지원자들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결국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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