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교회는 예배 중 쓰려고 찬양의 악보를 복사했고, 찬양의 가사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도 했다. 교인들이 즐겨부르는 곡들을 따로 CD로 만들어 무상으로 배포했으며, 교회 홈페이지 배경음악도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바꿨다. 10년 전 창립 때부터 늘상 해오던 일이다.
C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일들은 모두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행위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저작권을 가진 자들, 즉 찬양을 작사·작곡하고 부른 이들이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
쓰게 하고픈 마음과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르다
이는 다시 말해,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해오던 너무도 당연했던 일들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슨 주인이 있느냐?”고 정색할지 모른다. 아니, 한국교회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도 불합리하다는 게 일부 목회자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찬양 사역자들은 많지 않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벌자거나 내 것을 지키자고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잠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C교회처럼 해도 별 탈이 없었던 이유다. 언론과 사역자들이 아무리 ‘저작권, 저작권’ 노래를 불러도 정작 교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건 이런 ‘소송’ 등이 없어서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 물론 다수의 사역자들은 앞으로도 소송 같은 걸 벌일 마음은 없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교인들의 의식도 변했다. 예전처럼 “은혜”라고만 하고 얼버무려선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안다. 한 사역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권리를 찾자는 게 아니라, 정의 때문”이라며 “쓰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두는 방관은 다르다”고 했다.
또 법이, 그리고 사회가 그냥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교회 저작권 문제에 유수의 로펌들이 개입돼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들린다. 한 저작권 전문 업체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교회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저작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역자들이 연합해 이런 제의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교회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는 인식 확산이 시급하고 그 후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체계를 갖추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찬양 사역자들을 비롯한 저작권자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창구의 단일화를 꼽는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수많은 저작권자들과 교회들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재된 기관들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 저작권 관련 대표적 4개 단체
현재 한국교회 저작권 관련 기관은 크게 국제 저작권 단체의 한국지부인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KCMCA)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회원 규모와 전문성 등에서 이들 4개 기관으로 압축된다.
이들 모두는 교회와 계약을 맺고 그들이 확보한 저작권을 회원 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KGMCA와 KCMCA는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개별 교회와 계약을 맺을 순 있지만 가능하면 다수 교회를 대리할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가진 저작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두 단체는 바로 그런 대상으로 CCLI와 KCCA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CCLI는 지난 1988년 설립돼 전 세계 27개국에서 24만여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 저작권 단체다. 그 만큼 해외 찬양의 저작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KCCA는 주로 대형교회들이 “저작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기치 아래 비교적 최근 만든 단체다. KCCA 김인선 기획이사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으로 교회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MCA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 두 단체 중 하나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했다. KCMCA는 이미 KCCA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교회 입장에선 CCLI나 KCCA 중 하나를 계약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관건은 어느 쪽이 저작권 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CCLI와 KCCA가 손을 잡는 것이지만, 둘 모두 신생 단체라 아직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면 교회는 상당한 수고를 덜게 된다.
최악은 이들 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 독립된 길을 걸을 경우다. 지난 1일 교회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대학로 동숭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들 4개 단체 대표들은 쉽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교회 저작권 전문가는 “각 단체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찾아야 교회 저작권 문제 해결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러나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교회가 저작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작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닌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의 목적이 ‘권리 찾기’가 아닌 ‘교회 보호’와 ‘선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다. 국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행동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일들은 모두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행위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저작권을 가진 자들, 즉 찬양을 작사·작곡하고 부른 이들이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다.
쓰게 하고픈 마음과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르다
이는 다시 말해,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해오던 너무도 당연했던 일들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슨 주인이 있느냐?”고 정색할지 모른다. 아니, 한국교회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목사에게 주는 사례금도 불합리하다는 게 일부 목회자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찬양 사역자들은 많지 않다. 번거롭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벌자거나 내 것을 지키자고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잠한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C교회처럼 해도 별 탈이 없었던 이유다. 언론과 사역자들이 아무리 ‘저작권, 저작권’ 노래를 불러도 정작 교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건 이런 ‘소송’ 등이 없어서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 물론 다수의 사역자들은 앞으로도 소송 같은 걸 벌일 마음은 없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교인들의 의식도 변했다. 예전처럼 “은혜”라고만 하고 얼버무려선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안다. 한 사역자는 “돈 때문이 아니라, 권리를 찾자는 게 아니라, 정의 때문”이라며 “쓰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두는 방관은 다르다”고 했다.
또 법이, 그리고 사회가 그냥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교회 저작권 문제에 유수의 로펌들이 개입돼 있다는 설이 심심찮게 들린다. 한 저작권 전문 업체 관계자는 “일부 로펌들이 교회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저작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역자들이 연합해 이런 제의들을 거절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교회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당한 대가를 치르자는 인식 확산이 시급하고 그 후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전문적 체계를 갖추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찬양 사역자들을 비롯한 저작권자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창구의 단일화를 꼽는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수많은 저작권자들과 교회들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재된 기관들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회 저작권 관련 대표적 4개 단체
현재 한국교회 저작권 관련 기관은 크게 국제 저작권 단체의 한국지부인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KCCA), 한국기독음악저작권협회(KGMCA),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권협회(KCMCA)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 존재하지만 회원 규모와 전문성 등에서 이들 4개 기관으로 압축된다.
이들 모두는 교회와 계약을 맺고 그들이 확보한 저작권을 회원 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KGMCA와 KCMCA는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개별 교회와 계약을 맺을 순 있지만 가능하면 다수 교회를 대리할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가진 저작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두 단체는 바로 그런 대상으로 CCLI와 KCCA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CCLI는 지난 1988년 설립돼 전 세계 27개국에서 24만여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 저작권 단체다. 그 만큼 해외 찬양의 저작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KCCA는 주로 대형교회들이 “저작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기치 아래 비교적 최근 만든 단체다. KCCA 김인선 기획이사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만든 기관으로 교회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MCA 한 관계자는 “어떻게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 두 단체 중 하나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했다. KCMCA는 이미 KCCA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교회 입장에선 CCLI나 KCCA 중 하나를 계약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관건은 어느 쪽이 저작권 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CCLI와 KCCA가 손을 잡는 것이지만, 둘 모두 신생 단체라 아직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사되면 교회는 상당한 수고를 덜게 된다.
최악은 이들 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 독립된 길을 걸을 경우다. 지난 1일 교회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대학로 동숭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들 4개 단체 대표들은 쉽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 교회 저작권 전문가는 “각 단체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찾아야 교회 저작권 문제 해결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러나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교회가 저작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작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닌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논의의 목적이 ‘권리 찾기’가 아닌 ‘교회 보호’와 ‘선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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