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가 11월 6일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 한인기독교회연합회(회장 배명헌 목사 이하 교협)는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 R-74 법안에 대한 반대, Reject 투표를 촉구했다.

워싱턴주 합법화 법안 반대는 R-74 항목에 ‘Reject’를 표시하면 된다.

교협은 “만약 워싱턴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다면 각종 사회 질서와 교육 전반에 걸쳐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들로 인해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릇된 문화 속에서 올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성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 대응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동성간 성행위가 만연되고, 사회 전반에 음란을 조장 분위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투표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결혼의 새로운 법적 정의(동성결혼)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과된 법안은 변경할 수 없다.

배명헌 목사는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해 워싱턴주 동성결혼법을 무효화 하고, 동성애로 인한 음란과 도덕적 타락으로 부터 미국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협은 이번 선거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I-502)에 대해서도 반대 투표를 당부했다.

대마초라고도 불리는 마리화나는 미국 연방법으로도 불법이지만 진보단체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마리화나 워싱턴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반대보다 지지가 많아 합법화 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반대는 I-502에 ‘NO’를 표시하면 된다.

이번 선거의 투표 자격은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권자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투표용지를 배달받은 유권자들은 용지에 표시된 요령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한 뒤 11월6일까지 반송해야 한다.

또 우편 투표 외에도 투표용지를 드롭 박스에 넣을 수도 있다. 드랍박스 위치는 인터넷(ballotdrop.org/w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11월 6일 투표 장소를 확인해 직접 투표할 수도 있다.<직접투표 장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