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와 관련, 운영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회원 교단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장총은 10월 25일 제29-5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 특히 이대위 안건 중 장재형 목사(WEA 북미 이사)에 대한 연구조사의 건은, 이대위 보고서를 받지 않고 장 목사의 소속 교단이자 한장총 회원교단인 예장 합동복음(총회장 김상영 목사)측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올해 한장총의 회기는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이 안건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총은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제26회기(김요셉 대표회장), 제27회기(이종윤 대표회장), 제28회기(양병희 대표회장)에 걸쳐 “회원 교단의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연합기관의 원칙을 준수해왔다. 여기에 대해 장재형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복음은 수 차례 아무 문제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온만큼, 일부 이단감별사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지리하게 제기해왔던 이 사안은, 한기총에 이어 한장총에서도 일단락됐다.
한장총 이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관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아 운영위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한장총 이대위 서기 윤재선 목사가 동 위원회를 대표해 운영위에서 보고했지만, 운영위원들의 검증과 문제 제기에 명확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더 큰 반발을 야기했다.
한장총 이대위는 지난 6월 28일 3차 회의 당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소위원회 보고를 놓고 투표했다가 결의에 필요한 2/3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건을 폐기하지 않고 일사부재리도 무시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투표해 통과시켰다.
윤희구 대표회장은 이같은 이대위 보고의 불법성이 회의 도중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안건 심의를 계속하고 운영위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등 회의 진행에 미숙을 드러냈다.
이대위의 보고서 내용도 너무 부실해 빈축을 샀다. 보고서 결론부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장총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이대위 자체 정관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혐의가 명백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장총 이대위에서는 장 목사나 그의 소속 교단인 합동복음측에 단 한 번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예장 고려개혁 송태섭 총무는 “최근 장재형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앙고백문을 발표했는데, 그 고백문 내용을 보면 조금도 하자가 없더라”며 “본인이 분명히 했기에 이 부분은 소속 교단(합동복음)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장총 이대위 정관은 이단 의혹이 있는 인사가 속한 교단 총대는 이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 한장총 이대위에 문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와, “최 목사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한기총에서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박형택 목사 등이 이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동복음 김상영 총회장은 “최삼경 목사의 경우 해당 교단인 통합에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는 논리라면, 장재형 목사 건도 해당 교단에서 조사해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며 “같은 연합기관의 회원교단인데, 큰 교단의 입장만 존중하고 작은 교단의 입장은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장 개혁총연 최정봉 총무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이대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합동복음도 우리의 회원교단이니 우선 보호해야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된 교단을 작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일부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던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 날조는 무려 네 회기에 걸쳐 부결돼 완전 좌절됐다. 또한 해당 교단의 문제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어, 몇몇 이단감별사들이 모여 정관도 어긴 채 임의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탈법·위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장총은 10월 25일 제29-5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 특히 이대위 안건 중 장재형 목사(WEA 북미 이사)에 대한 연구조사의 건은, 이대위 보고서를 받지 않고 장 목사의 소속 교단이자 한장총 회원교단인 예장 합동복음(총회장 김상영 목사)측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올해 한장총의 회기는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이 안건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장총은 그간 이 사안에 대해 제26회기(김요셉 대표회장), 제27회기(이종윤 대표회장), 제28회기(양병희 대표회장)에 걸쳐 “회원 교단의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연합기관의 원칙을 준수해왔다. 여기에 대해 장재형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복음은 수 차례 아무 문제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온만큼, 일부 이단감별사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지리하게 제기해왔던 이 사안은, 한기총에 이어 한장총에서도 일단락됐다.
한장총 이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정관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아 운영위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한장총 이대위 서기 윤재선 목사가 동 위원회를 대표해 운영위에서 보고했지만, 운영위원들의 검증과 문제 제기에 명확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더 큰 반발을 야기했다.
한장총 이대위는 지난 6월 28일 3차 회의 당시 장재형 목사에 대한 소위원회 보고를 놓고 투표했다가 결의에 필요한 2/3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건을 폐기하지 않고 일사부재리도 무시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투표해 통과시켰다.
윤희구 대표회장은 이같은 이대위 보고의 불법성이 회의 도중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안건 심의를 계속하고 운영위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등 회의 진행에 미숙을 드러냈다.
이대위의 보고서 내용도 너무 부실해 빈축을 샀다. 보고서 결론부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장총 정기총회에서 인준된 이대위 자체 정관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혐의가 명백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장총 이대위에서는 장 목사나 그의 소속 교단인 합동복음측에 단 한 번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예장 고려개혁 송태섭 총무는 “최근 장재형 목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앙고백문을 발표했는데, 그 고백문 내용을 보면 조금도 하자가 없더라”며 “본인이 분명히 했기에 이 부분은 소속 교단(합동복음)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장총 이대위 정관은 이단 의혹이 있는 인사가 속한 교단 총대는 이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 한장총 이대위에 문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한기총과 예장 합동에서 삼신론·월경잉태론 이단 규정된 최삼경 목사와, “최 목사와 똑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한기총에서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박형택 목사 등이 이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동복음 김상영 총회장은 “최삼경 목사의 경우 해당 교단인 통합에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는 논리라면, 장재형 목사 건도 해당 교단에서 조사해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문제 없는 것 아니냐”며 “같은 연합기관의 회원교단인데, 큰 교단의 입장만 존중하고 작은 교단의 입장은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장 개혁총연 최정봉 총무는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최삼경 목사가 어떻게 이대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합동복음도 우리의 회원교단이니 우선 보호해야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입된 교단을 작다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일부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던 장재형 목사에 대한 이단 날조는 무려 네 회기에 걸쳐 부결돼 완전 좌절됐다. 또한 해당 교단의 문제는 해당 교단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어, 몇몇 이단감별사들이 모여 정관도 어긴 채 임의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탈법·위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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