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R-74)에 대한 투표가 11월 6일(화) 진행되는 가운데, 동성결혼 법안 반대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R-74 법안에 대해 Reject(반대)를 표시한 후 투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결혼의 새로운 법적 정의(동성결혼)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과된 법안은 변경할 수 없어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동성결혼 법안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는 워싱턴 가족정책 연구소(대표 조셉 백홈)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며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워싱턴주 한인기독교회연합회(회장 배명헌 목사) 역시 “11월 투표를 통해 워싱턴주 동성결혼법을 무효화로 동성애로 인한 음란과 도덕적 타락으로 부터 미국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성결혼합법화를 승인하려는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주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의 막대한 지원자금과 백만장자들의 후원금으로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승인을 유도하고 있다.
워싱턴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은 올해 워싱턴주 상하원에서의 통과에 이어 2월 13일 그레고리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통과됐었다. 이어 워싱턴주 가족정책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인교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전개 됐으며 6월 6일까지 12만 577명의 서명이 필요한 가운데 24만 명을 넘는 기록적인 반대 서명을 이끌어내 11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WA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R-74)에 Reject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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