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가 국내 교단들 중 최초로 일명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감리교 제29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장정개정위)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장정개정위는 오후 임시 입법의회가 속회되자 ‘개체교회 담임자’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찬성한 한 총대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 곧 시대정신이 있다. 감리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교회 사정이나 기타 소소한 것들은 차후 보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총대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큰 교회들 문제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에까지 불편을 줘선 안 된다. 농어촌교회들에선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여부를 총대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투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더 많아 일명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장정개정위는 오후 임시 입법의회가 속회되자 ‘개체교회 담임자’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찬성한 한 총대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 곧 시대정신이 있다. 감리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교회 사정이나 기타 소소한 것들은 차후 보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총대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큰 교회들 문제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에까지 불편을 줘선 안 된다. 농어촌교회들에선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여부를 총대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투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더 많아 일명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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