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가 국내 교단들 중 최초로 일명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 장정개정위)는 장정 중 ‘개체교회 담임자’와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고, 총대들의 투표 결과 총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장정개정위는가 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찬성한 한 총대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 곧 시대정신이 있다. 감리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교회 사정이나 기타 소소한 것들은 차후 보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총대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큰 교회들 문제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에까지 불편을 줘선 안 된다. 농어촌교회들에선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여부를 총대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투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더 많아 일명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세습방지법’이 포함된 장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감리교회)은 이 법안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 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독교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으니 털 것은 털고 떳떳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 통과 후에도 세습을 시도할 경우 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목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정개정위는가 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장정 제3편 제2장 제8절 제136조)는 기존 법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총대들은 찬반으로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개정안에 찬성한 한 총대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정신, 곧 시대정신이 있다. 감리교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미 할 만한 교회는 다 세습을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개교회 사정이나 기타 소소한 것들은 차후 보완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총대 역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습은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으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큰 교회들 문제 때문에 시골의 작은 교회들에까지 불편을 줘선 안 된다. 농어촌교회들에선 아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물려받는 경우가 흔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 개정안 통과여부를 총대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투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하는 총대들이 더 많아 일명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세습방지법’이 포함된 장정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권오서 위원장(춘천중앙감리교회)은 이 법안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 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독교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으니 털 것은 털고 떳떳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 통과 후에도 세습을 시도할 경우 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목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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