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노회장 이승재 목사) 제19회 정기노회가 10일 저녁 뉴욕한성교회(담임 김일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노회에서는 김영 목사가 청원한 보스톤 새힘교회 교회가입 청원 건, 김영 목사가 청원한 김무경 목사 회원가입 청원 건, 한성교회 대리당회장 조기봉 목사가 청원한 김일국 목사 위임목사 청원 건,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사가 청원한 최병관 목사 부목사 청원 건 및 장로 3인 증선 청원 건, 동인교회 담임목사 전영성 목사 은퇴 청원 건, 한성교회 당회장 김일국 목사가 청원한 유희종 씨 장로고시 청원 건 등을 처리했다.
또 목사임직과 관련, 은혜교회 당회장 이승재 목사가 이임우 씨, 복된교회 당회장 최예식 목사가 박홍민 씨,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사가 곽사무엘 씨, 뉴저지 새소망교회 당회장 정인석 목사가 조승현 씨, 예수마을교회 당회장 최문병 목사가 고지희 씨를 각각 청원했다.
이날 이승재 목사는 ‘인간의 만남’(빌2: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월남한 89세 할머니가 전재산 100억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놓은 뉴스와 관련해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희생의 정신이 위대하다. 우리 노회도 희생하는 삶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재 목사는 “노회는 그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비록 사람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인격 가운데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과 같이 노회 중에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또 이번 노회에서는 목사안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최근 KPCA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 전달돼 관심을 모은다. KPCA 총회임원회는 8월27일~30일까지 시카고에서 모였으며 최근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된 KPCA 관련 목회자의 목사안수 무효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세운 것이다.
즉 KPCA가 미국장로교와 예장통합과의 헌법적 관계로 발전된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이명제도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기에 타교단 목사의 교단가입청원과 목사고시와 안수청원 과정에서 기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KPCA 임원회가 각 노회에 전달한 공지 주요내용.
1. 목사의 청빙은 헌법 26조, 27조에 의거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목사안수는 헌법 제23조에 명시한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 주기 바란다.
3. 목사의 안수청원에는 교단교회의 시무청원이 있어야 한다.
4.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는 헌법 29조의 내용을 충족하고 28조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5. 목사의 회원가입의 경우 시무교회 없이 회원가입은 불가하다.
6. 목사의 이명은 합법적인 회의(정회원)을 항법적 절차에 따라 이명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7. 헌법23조와 70조에 의거 목사의 회원상태를 확인하여 시무, 무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목사의 칭호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관리해야 한다.
8. 목사의 변동사항(가입, 시무사임, 무임으로 변경, 이명 등)을 일시를 포함하여 노회록에 잘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번 노회에서는 김영 목사가 청원한 보스톤 새힘교회 교회가입 청원 건, 김영 목사가 청원한 김무경 목사 회원가입 청원 건, 한성교회 대리당회장 조기봉 목사가 청원한 김일국 목사 위임목사 청원 건,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사가 청원한 최병관 목사 부목사 청원 건 및 장로 3인 증선 청원 건, 동인교회 담임목사 전영성 목사 은퇴 청원 건, 한성교회 당회장 김일국 목사가 청원한 유희종 씨 장로고시 청원 건 등을 처리했다.
또 목사임직과 관련, 은혜교회 당회장 이승재 목사가 이임우 씨, 복된교회 당회장 최예식 목사가 박홍민 씨,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사가 곽사무엘 씨, 뉴저지 새소망교회 당회장 정인석 목사가 조승현 씨, 예수마을교회 당회장 최문병 목사가 고지희 씨를 각각 청원했다.
이날 이승재 목사는 ‘인간의 만남’(빌2: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월남한 89세 할머니가 전재산 100억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놓은 뉴스와 관련해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희생의 정신이 위대하다. 우리 노회도 희생하는 삶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재 목사는 “노회는 그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다. 비록 사람의 만남이지만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인격 가운데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과 같이 노회 중에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또 이번 노회에서는 목사안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최근 KPCA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 전달돼 관심을 모은다. KPCA 총회임원회는 8월27일~30일까지 시카고에서 모였으며 최근 한국교회에서 논란이 된 KPCA 관련 목회자의 목사안수 무효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세운 것이다.
즉 KPCA가 미국장로교와 예장통합과의 헌법적 관계로 발전된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이명제도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기에 타교단 목사의 교단가입청원과 목사고시와 안수청원 과정에서 기준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KPCA 임원회가 각 노회에 전달한 공지 주요내용.
1. 목사의 청빙은 헌법 26조, 27조에 의거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목사안수는 헌법 제23조에 명시한 내용을 엄격히 적용해 주기 바란다.
3. 목사의 안수청원에는 교단교회의 시무청원이 있어야 한다.
4.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는 헌법 29조의 내용을 충족하고 28조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5. 목사의 회원가입의 경우 시무교회 없이 회원가입은 불가하다.
6. 목사의 이명은 합법적인 회의(정회원)을 항법적 절차에 따라 이명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7. 헌법23조와 70조에 의거 목사의 회원상태를 확인하여 시무, 무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목사의 칭호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관리해야 한다.
8. 목사의 변동사항(가입, 시무사임, 무임으로 변경, 이명 등)을 일시를 포함하여 노회록에 잘 기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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