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민감사’ 조치결과를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초구는 “현재 지하부분에 대한 공사가 80%(골조기준) 진행된 상태이므로 처분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 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물론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로써 향후 법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었다. 서초구를 상대로 ‘도로 점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감사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로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지난 6월 1일 서초구에 “서초구청이 허가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하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현재 지하부분에 대한 공사가 80%(골조기준) 진행된 상태이므로 처분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 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물론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로써 향후 법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었다. 서초구를 상대로 ‘도로 점용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감사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구인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로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지난 6월 1일 서초구에 “서초구청이 허가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하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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