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측은 예장 합동, 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등 12개 교단장들이 모여 지난 26일 새 찬송가 발행을 결정했다는 비법인측의 주장에 대해 “예장 통합의 경우 교단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통합 내 찬송가공회 대책위원회는 최근 하나의 찬송가를 유지해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교단의 공식기구가 사실상 새 찬송가 발행을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측이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재단법인 설립은 당시 국세청과의 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국내 작가 12곡에 대해서만 본 공회가 패소한 것을 마치 전체 곡이 패소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법인측은 법인측이 찬송가를 만들며 무리하게 외국곡을 사용,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인측은 “해외 찬송가에 연간 8천만 원 정도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들 곡들은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곡들이다.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곡들을 제외하고 찬송가를 만들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인측은 비법인측이 새 찬송가 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법인측은 지난 5월 대책회의에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한국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새 찬송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찬송가(21세기 찬송가)의 출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새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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