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의 금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고야 말았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국민의 뜻을 귀기울여 듣고 그것을 입법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그저 금뺏지에 있는지 모르겠다. 목회자들이 수십일을 금식해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도, 성도들 수천 명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기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정치관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130여 명에 달한다는 기독 국회의원들은 더욱 실망스럽다. 기독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기독교계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목회자들의 금식과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침묵했다. 그러니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비아냥 섞인 조소가 국회로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 합의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지금, 기독교계는 낙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비단 사학법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활동에 있어서 민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당의 안위만 추구하는 자라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는 부적격한 자가 아닌가.

사학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재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의 기도와 금식을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수십일간 금식하며 사학법 재개정의 의지를 알려온 우세현, 서경석 목사 등에게는 박수를 보낸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했던 일을 그들이 감당했고, 한국교회는 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학법 재개정은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님을, 그것은 기독 사학의 정체성과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은 목회자들이 수십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개정의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기도하고 힘을 모으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