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담임 김성관 목사)가 설립자 김창인 목사의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교회 소식지인 ‘주간 충현’에 공식 발표했다.
‘김창인 원로목사 성명서에 대한 교회의 입장’ 성명서에서는 먼저 “원로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공동의회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회개한다’고 밝혀, 마치 김 목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위임목사가 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절차는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에서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청빙건을 의결했고,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동서울노회와 총회도 적법임을 확인 및 승인하였으므로 공동의회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관 목사의 은퇴 날짜에 대해서도 “원로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김성관 목사가 2012년 4월 20일자로 은퇴 연령이 지났으므로 12월 31일부로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는데, 제96회 총회 결의에 의해 김 목사의 은퇴 날짜는 2013년 4월 19일까지”라고 반박했다.
교회측은 “원로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김성관 목사가 임기를 연장하여 교회 재산을 독식할 것처럼 퇴임을 명령했는데,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 아닌가” 라며 “김창인 원로목사가 충현교회를 물려준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교회법에 따라 두 분의 담임목사에 이어 김성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인 목사가 테러 사건을 김성관 목사의 자작극이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시 검찰·경찰 수사로 그 전모가 밝혀졌고, 십수 명의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제명, 출교를 당했다”며 “자작극이라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소위 ‘충현교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또다시 반박문을 발표하는 등 충현교회 사태가 김성관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창인 원로목사 성명서에 대한 교회의 입장’ 성명서에서는 먼저 “원로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공동의회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회개한다’고 밝혀, 마치 김 목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위임목사가 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절차는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에서 공동의회를 주관하여 청빙건을 의결했고,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동서울노회와 총회도 적법임을 확인 및 승인하였으므로 공동의회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관 목사의 은퇴 날짜에 대해서도 “원로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김성관 목사가 2012년 4월 20일자로 은퇴 연령이 지났으므로 12월 31일부로 교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는데, 제96회 총회 결의에 의해 김 목사의 은퇴 날짜는 2013년 4월 19일까지”라고 반박했다.
교회측은 “원로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김성관 목사가 임기를 연장하여 교회 재산을 독식할 것처럼 퇴임을 명령했는데,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 아닌가” 라며 “김창인 원로목사가 충현교회를 물려준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교회법에 따라 두 분의 담임목사에 이어 김성관 목사가 위임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인 목사가 테러 사건을 김성관 목사의 자작극이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시 검찰·경찰 수사로 그 전모가 밝혀졌고, 십수 명의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제명, 출교를 당했다”며 “자작극이라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소위 ‘충현교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또다시 반박문을 발표하는 등 충현교회 사태가 김성관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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