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영어가 서툰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HB 1148)에 서명, 법으로 제정됐다.

HB 1148은 지난 3월 6일 한인 수잔 리 주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소수계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잔 리 의원은 강간 피해를 당한 베트남계 여성이 돈이 없어 통역을 구하지 못해 재판에서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한인 등 다른 소수계 주민들에게도 많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몽고메리 지방법원 검사인 에릭 니(Eric Nee)는 최근 참혹한 살인사건의 희생자 대리인의 통역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 당하는 케이스를 통해, 이 법안의 필요를 절감해 적극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서재홍 회장),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양윤정), 글로벌한인연대(대표 린다 한) 한인 단체와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아시안계가 협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