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교단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
경우에 따라 별도의 한국교회 찬송가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 관계자들은 21일 아침 서울 정동 모 한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은 최근 충남도청이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공회 법인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현재 법인측이 제출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이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공회는 아직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한국교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새 찬송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찬송가(21세기 찬송가)의 출판이 더 이상 어려워져, 새로 찬송가를 편찬하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국내외 작곡가들에게 지불하는 수억원대의 저작권료도 새 찬송가 발행의 배경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새로 찬송가가 발행되면 교인들이 또 찬송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돼, 이들은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선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럼에도 새 찬송가의 발행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공회 비법인측으로 하여금 새 찬송가 편찬을 준비토록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공회 비법인측은 새 찬송가의 청사진을 그려 조만간 각 교단장들에게 이를 보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들은 다시는 공회의 법인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고, 공회에 이사를 파송한 교단이 해당 이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이나 소환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현재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사건에 교단측 인사들이 관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교회가 하나의 찬송가를 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는 김종훈 감독(기감, NCCK 회장), 김영주 NCCK 총무를 비롯해 김원철 총회장(복음교회), 박현모 부총회장(기성), 박성배 총회장(기하성 서대문), 최길학 총무(기하성 여의도), 김근상 주교(대한성공회), 강경원 총회장(예장 대신), 박위근 총회장(예장 통합), 박만희 사령관(구세군), 유정성 총회장(기장) 등이 참석했고 공회 비법인측인 김용도 목사(공회 공동대표), 이치우 목사(공회 공동총무), 강승진 목사(공회 공동총무), 윤두태 목사(공회 공동서기)가 함께 자리했다. 예장 합동 이기창 총회장은 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