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지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송환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탈북자가 발견될 경우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국은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자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했다.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언제부터인지 시기는 명확지 않지만 탈북자의 송환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작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송환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탈북자가 발견될 경우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송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중국은 이달 들어 3년 가까이 자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했다.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따라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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