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광교회 유정성 목사(기장 총회장)는 지난 달 교회 전기료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해야 했다. 평소 100만 원 이내로 나오던 전기료가 2배 이상 많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기를 과도하게 쓴 적도 없었다. 한국전력에 문의한 결과 올해부터 전기료 부과 방법이 바뀌었단다. 알고 보니 비슷한 처지의 교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늘 그 만큼 쓰던 전기인데 조금도 아니고 몇 배나 더 내야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한전이 올해부터 전기 ‘초과사용량’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kw당 월간 450kwh 초과사용시 그 양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매겼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10kw의 한 식당이 월 4600kwh의 전력을 소모하면, 초과된 100kw에 대한 부가금을 내는 식이다. 즉 한번에 얼마를 사용하든 중요한 건 월 ‘총사용량’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월 총사용량과 함께 계약전력(20kw 이상 저압사용자에 적용)을 초과해도 부가금을 내야 한다. 계약전력이란 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보통 가정집은 7~10kw이지만 사업장 등은 20~50kw 등으로 다양하다. 한전은 지난 해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계약전력을 초과해도 부가금을 매기는 소위 ‘피크제’로 전기료 부과 방법을 바꿨다. 월 총사용량이 많은 것보다 한번에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력이 집중되는 것이 정전을 일으키기 더 쉽기 때문이다.
‘피크제’는 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해 2.5배의 부가금을 매긴다. 가령 계약전력이 30kw인 한 회사가 어느날 이를 초과해 40kw를 썼다면, 전기료는 30kw에 해당하는 168,300원(30*일반용 저압의 1kw당 기본요금인 5천610원)과 초과한 10kw의 전기료 140,250원(10*5,610*2.5)를 합해 308,550원이 된다. 이전에는 224,400원(40*5,610)만 내면 됐지만 바뀐 정책으로 84,15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유 목사의 신광교회도 이 때문에 이전보다 전기료가 2배 정도 더 나왔다. 교회일 경우 그 특성상 예배가 있는 주일에 전력이 집중되는데, 이로 인해 계약전력을 쉽게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주일에 전기를 많이 써도 평일에 적게 쓰면 서로 상쇄가 돼, 월 총사용량이 상한선을 넘어야 부과되는 ‘부가금’을 낼 걱정이 없었지만, 올해부턴 하루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부가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교회 목회자는 “평소 쓰던 것 이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교회는 특정한 날 전력을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약간의 절전은 할 수 있으나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이상 주일에 계약전력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피크제’가 계속 시행된다면 이는 한국교회 전체가 당면한,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회들이 뜻을 모아 한전측에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통해 계약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증설비용은 계약전력을 1kw 높이는 데 약 7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 계약전력을 평균 약 100kw는 늘려야 해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이 관계자는 “정책이 갑작스레 시행돼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문의가 많다”며 “방앗간 같은 경우 명절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전력 사용량이 일시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겐 전기료를 바로 청구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드리는 등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측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소속 교단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는 17일 아침 7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전이 올해부터 전기 ‘초과사용량’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kw당 월간 450kwh 초과사용시 그 양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매겼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10kw의 한 식당이 월 4600kwh의 전력을 소모하면, 초과된 100kw에 대한 부가금을 내는 식이다. 즉 한번에 얼마를 사용하든 중요한 건 월 ‘총사용량’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월 총사용량과 함께 계약전력(20kw 이상 저압사용자에 적용)을 초과해도 부가금을 내야 한다. 계약전력이란 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보통 가정집은 7~10kw이지만 사업장 등은 20~50kw 등으로 다양하다. 한전은 지난 해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계약전력을 초과해도 부가금을 매기는 소위 ‘피크제’로 전기료 부과 방법을 바꿨다. 월 총사용량이 많은 것보다 한번에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력이 집중되는 것이 정전을 일으키기 더 쉽기 때문이다.
▲교회는 평일에 비해 주일 전기 사용량이 집중되기에, 변경된 전기료 부과방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유 목사의 신광교회도 이 때문에 이전보다 전기료가 2배 정도 더 나왔다. 교회일 경우 그 특성상 예배가 있는 주일에 전력이 집중되는데, 이로 인해 계약전력을 쉽게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주일에 전기를 많이 써도 평일에 적게 쓰면 서로 상쇄가 돼, 월 총사용량이 상한선을 넘어야 부과되는 ‘부가금’을 낼 걱정이 없었지만, 올해부턴 하루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부가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 교회 목회자는 “평소 쓰던 것 이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교회는 특정한 날 전력을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약간의 절전은 할 수 있으나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이상 주일에 계약전력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피크제’가 계속 시행된다면 이는 한국교회 전체가 당면한,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회들이 뜻을 모아 한전측에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과도한 부가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통해 계약전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증설비용은 계약전력을 1kw 높이는 데 약 7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교회의 경우 계약전력을 평균 약 100kw는 늘려야 해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이 관계자는 “정책이 갑작스레 시행돼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문의가 많다”며 “방앗간 같은 경우 명절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전력 사용량이 일시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분들에겐 전기료를 바로 청구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드리는 등 현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측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소속 교단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는 17일 아침 7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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