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일한 수입과 주변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받는 환급의 금액이 변화게 발생하면 해당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더욱이 주변의 비슷한 수입이 있는 동료와 비교하면서 환급의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세무 전문가에게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1년도 소득세 보고를 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에 2010년과 비교하여 수입의 정도가 동일하다면 약 $800 정도의 줄어든 환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에 당황해 할 것이다. 이유는 매년 특별세법에 따른 임시 크래딧이 제정되었다가 그다음 해에는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새로운 제정법 특히 크래딧 항목을 통하여 환급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법개정을 실행하기를 반복한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Making Work Pay Credit 이라는 특별제정 크래딧항목이 존재하였다. 2008년도 12월31일 이후부터 2011년도 1월1일 이전까지 근로소득 (Earned Income)의 6.2%와 800불 (독신의 경우 $400) 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크래딧으로 부여하고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효력일이 2010년 말 까지였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액이 해당 금액만큼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갑자기 환급받는 금액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50,000불의 급여소득이 있고 17세 이하의 1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된 상태에서 소득세가 3,316불이었다. 동일한 경우에 만약 납세자가 소득세를 5,000불 만큼 원천징수로 예납하였다면 총 3,484불을 환급받게 된다. 왜냐하면, 총 5,000불과 800불 (Making Work Pay Credit)의 합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납세자가 2010년도에는 환급금액이 2,486불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명의 부양자녀가 2010년도 말에 17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1,000불의 “Child Tax Credit”을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사라진 Making Work Pay Credit 으로 인해 $800정도 줄어든 환급을 받게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통하여 기존의 대학교육 2년간 Hope Tax Credit 으로 주워졌던 크래딧을 대체하여 최대 2,500불까지 허용되며 40%의 크래딧은 납세결정액과 관계없는 환급크래딧(refundable credit)이다. 이러한 특별교육비 크래딧의 세법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3년 1월1일까지이므로 자녀의 교육비가 크래딧 환급에 변화를 주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만약 비슷한 수입의 동료나 친구와 환급금액을 비교할시에 자가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은 비교대상과 해당납세자의 가족관계, 즉 부양가족의 숫자, 그리고 기혼 관계,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기타수입은 없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나이와 교육비가 크래딧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연한 본인의 해석이 될수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자가점검과 세법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1년도 소득세 보고를 하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에 2010년과 비교하여 수입의 정도가 동일하다면 약 $800 정도의 줄어든 환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에 당황해 할 것이다. 이유는 매년 특별세법에 따른 임시 크래딧이 제정되었다가 그다음 해에는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새로운 제정법 특히 크래딧 항목을 통하여 환급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법개정을 실행하기를 반복한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Making Work Pay Credit 이라는 특별제정 크래딧항목이 존재하였다. 2008년도 12월31일 이후부터 2011년도 1월1일 이전까지 근로소득 (Earned Income)의 6.2%와 800불 (독신의 경우 $400) 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크래딧으로 부여하고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효력일이 2010년 말 까지였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환급금액이 해당 금액만큼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갑자기 환급받는 금액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50,000불의 급여소득이 있고 17세 이하의 1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기혼 납세자의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된 상태에서 소득세가 3,316불이었다. 동일한 경우에 만약 납세자가 소득세를 5,000불 만큼 원천징수로 예납하였다면 총 3,484불을 환급받게 된다. 왜냐하면, 총 5,000불과 800불 (Making Work Pay Credit)의 합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납세자가 2010년도에는 환급금액이 2,486불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명의 부양자녀가 2010년도 말에 17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1,000불의 “Child Tax Credit”을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사라진 Making Work Pay Credit 으로 인해 $800정도 줄어든 환급을 받게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통하여 기존의 대학교육 2년간 Hope Tax Credit 으로 주워졌던 크래딧을 대체하여 최대 2,500불까지 허용되며 40%의 크래딧은 납세결정액과 관계없는 환급크래딧(refundable credit)이다. 이러한 특별교육비 크래딧의 세법유효기간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3년 1월1일까지이므로 자녀의 교육비가 크래딧 환급에 변화를 주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
만약 비슷한 수입의 동료나 친구와 환급금액을 비교할시에 자가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은 비교대상과 해당납세자의 가족관계, 즉 부양가족의 숫자, 그리고 기혼 관계,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 기타수입은 없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의 나이와 교육비가 크래딧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연한 본인의 해석이 될수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자가점검과 세법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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