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2년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관광객을 모집하고 나선 가운데 주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송영완)은 북한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정확한 방문 절차 신고를 권고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4.15을 전후해 북한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동포의 방북관련 문의를 접수한 바 있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공고했다.

또 시애틀 총영사관은 북한 방문하게 될 경우 신고(또는 승인)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출발 3일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본국 내에 체류 또는 거주 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남북을 직접 왕래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 방북하는 경우 북한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 일시 체류자하는 사람은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국적자인 경우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외국에서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고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북한방문 승인 요청 시에는 방문승인신청서, 인적사항, 사진, 북한당국의 초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의 경우는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관광객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 관광객 40~50만 명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의 여행사 측과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양은 물론 지방 관광지에 대한 수송대책과 호텔 등 관광객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대대적인 관광객 모집하고 나선 것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김정일 70회 생일을 계기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북한 이미지를 높이고 외화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