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가 연세대학교 이사회 방우영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연임무효 가처분’ 신청을 결정, 연세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22일 오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2차 교단장 모임을 갖고, 방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예장 통합 박위근 총회장, 예장 합동 황규철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훈 회장, 김영주 총무, 기하성(서대분) 박성배 총회장, 기성 우순태 총무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 8일 방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방 이사장의 연임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키로 했다. 이사회가 이사 정수 12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불교 신자도 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세대 정관은 기독교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상 하자가 법적 소송의 명분이긴 하나 교단장들이 가처분 신청을 결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연임 결정으로 인한 ‘연세대 사유화’ 위험성 때문이다. 기독교계는 지난해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해 ‘교단 파송’ 이사를 제한했을 때부터 방 이사장의 학교 사유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대책위 역시 지난 10일 발표한 관련 성명에서 “1997년부터 16년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방우영 씨가 다시 연임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방 씨는 지난 해 이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이사 파송 권한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폭거를 단행했다. 이는 조선일보 상임고문인 방 씨가 연세대를 사유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책위가 방 이사장에 대한 연임무효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기독교계는 이미 신청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연세대 이사회 상대 민사) ‘정관 변경인가 취소’(교과부 상대 행정심판) 등과 함께 향후 총 세 건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들 분쟁에 대한 법정 공방은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NCCK 김영주 총무는 “최근 연세대 출신 및 내부 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들도 학교 사유화에 대해서 만큼은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한국교회가 더욱 힘을 내 연세대를 지켜내야 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주요 대형교회들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고 연세대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밖에 교단장들은 이날 ‘교단별 설명회 개최’ ‘실무진(집행위원회) 구성’ ‘1인 시위’ ‘연세대 사태 언론매체 홍보’ ‘대책위 확대’ 등을 의결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4월 2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