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상업적 행위나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고는 납세자가 아무 고민 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항목으로 인식되어 갈등이나 혼동의 요소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가 없는 기타 소득의 발생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혼동과 갈등의 요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정규적인 소득은 납세자의 양심에 거스르는 결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대학교수가 특별강연으로 벌어들인 특별 강사료, 목회자나 종교지도자가 주례나 특별집회를 주도하고 받은 부수입, 일개 전문가가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해주고 받은 수수료,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자식에게 받는 지속적인 탁아수입, 비전문 중개인으로서 받은 중개 수수료, 서비스의 교환제공(bartered exchange), 상금(award), 도박(gambling)소득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비정규 수입은 세법상 반드시 기타수입이라는 지정된 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정규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의 형태로서 개인 소득보고양식인 Schedule C (Form 1040의 부속양식)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소득세 외에도 13.3% (2012년 2월 말까지 유효, 이후로는 15.3%) 자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 수입은 일반적으로 지급자가 특별히 양식 Form 1099-Misc 등을 통하여 세무당국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강제성이 결여되어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소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제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데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다.
위에 열거한 비정규 소득 중 흥미로운 것은 bartered exchange가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차를 자동차 수리전문인 친구가 무료로 고쳐주었을 경우, 서비스의 가치가 $1,000 인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주택 페인트 전문가로서 그 대가로 친구의 집을 무료로 페인팅 서비스를 해준 경우, 정당한 서비스의 가치가 $1,000이라고 한다면 각자는 개인의 소득세 보고 시 $1,000가치의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비영리단체대표나 일원이 활동상황과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 집회나 세미나에서 강사비로 받은 소득은 비영리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소득은 본인의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되며, 비영리단체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단체에 속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면세혜택을 누리는 지위를 연방세무국으로부터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유사한 경우에, 납세자는 보고의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이유는 보고체계의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로 눈감아주거나 소득의 주체가 자진해서 보고를 하지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도박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카지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잘 알고있다. 왜냐하면 도박장의 주체가 반드시 Form 1099-G를 통하여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을 연방국제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소득보고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보고체계(reporting system)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고체계와 상관없이 기타수입으로 보고하여한다는 당위성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납세자의 비양심이 혼동과 갈등의 원인일 뿐이다.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대학교수가 특별강연으로 벌어들인 특별 강사료, 목회자나 종교지도자가 주례나 특별집회를 주도하고 받은 부수입, 일개 전문가가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해주고 받은 수수료,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자식에게 받는 지속적인 탁아수입, 비전문 중개인으로서 받은 중개 수수료, 서비스의 교환제공(bartered exchange), 상금(award), 도박(gambling)소득 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비정규 수입은 세법상 반드시 기타수입이라는 지정된 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상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정규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하여 자영업의 형태로서 개인 소득보고양식인 Schedule C (Form 1040의 부속양식)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소득세 외에도 13.3% (2012년 2월 말까지 유효, 이후로는 15.3%) 자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 수입은 일반적으로 지급자가 특별히 양식 Form 1099-Misc 등을 통하여 세무당국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강제성이 결여되어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소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제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데서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다.
위에 열거한 비정규 소득 중 흥미로운 것은 bartered exchange가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당신의 차를 자동차 수리전문인 친구가 무료로 고쳐주었을 경우, 서비스의 가치가 $1,000 인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신은 주택 페인트 전문가로서 그 대가로 친구의 집을 무료로 페인팅 서비스를 해준 경우, 정당한 서비스의 가치가 $1,000이라고 한다면 각자는 개인의 소득세 보고 시 $1,000가치의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비영리단체대표나 일원이 활동상황과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 집회나 세미나에서 강사비로 받은 소득은 비영리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소득은 본인의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소득이 되며, 비영리단체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단체에 속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면세혜택을 누리는 지위를 연방세무국으로부터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유사한 경우에, 납세자는 보고의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이유는 보고체계의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로 눈감아주거나 소득의 주체가 자진해서 보고를 하지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도박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카지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잘 알고있다. 왜냐하면 도박장의 주체가 반드시 Form 1099-G를 통하여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을 연방국제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소득보고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보고체계(reporting system)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고체계와 상관없이 기타수입으로 보고하여한다는 당위성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납세자의 비양심이 혼동과 갈등의 원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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