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대한 집단의 구성원은 자연히 은퇴 후 그들 개인의 사회보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그들이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며 급여세의 의무적 납부를 통하여 충실히 적립하였던 사회보장세는 은퇴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사회보장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급여에서 원천징수의 형태로 지급하는 세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불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방 국세청은 모든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빼고 난 나머지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가영업인을 포함한 피고용인은 급여 원천징수의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여급여로 받게 된다. 원천징수의 내용은 두 가지 세금 즉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구분된다. 소득세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독신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인지에 따라 일정금액이 원천징수의 형태로 미리 예납된다. 그리고 사회보장세는 다시 4.2%의(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2월 말까지, 이후에는 6.2%로 회귀) FICA Tax 와 1.45%의 Medicare Tax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예납된다.
결국, 피고용인의 급여 중 5.65%는 사회보장세의 명목으로 연방정부에 지급된다. 고용주는 본인부담의 7.65% (6.2% FICA 와 1.45%의 Medicare )의 사회보장세를 합하여 13.3% (2012년 3월부터 15.3%)의 급여 세를 해당 마감일까지 자동계좌이체 (EFTPS, Online Payment)를 통하여 연방재무국 (US Treasury)에 마감시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 연도 이후에 개인소득세 보고 시 크래딧이 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장세는 이와 달리 은퇴 후에 사회보장 연금의 형태로 매달 받게 되는데, 지급된 세금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국민연기금에 적립된 후 정부에 의하여 관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은 그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석에 기인하다. 특별히 2010년도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속된 Board of Trustee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천사백만 명의 인구가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일억 오천칠백만 명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의 현상들, 즉 저출산과 결혼의 기피,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전체인구의 노령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자연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 연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이런 추세를 산술적으로 고려하면 2036년도에 이르러 연기금의 완전고갈에 이른다는 결론이 난다.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인 1974년생까지도 희생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지금으로서는 획기적인 입법절차에 의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불경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인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쳐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현상, 그리고 그에따는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은퇴 후 개인의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가 점점 암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연방 국세청은 모든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빼고 난 나머지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가영업인을 포함한 피고용인은 급여 원천징수의 항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여급여로 받게 된다. 원천징수의 내용은 두 가지 세금 즉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로 구분된다. 소득세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독신인지 아니면 기혼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인지에 따라 일정금액이 원천징수의 형태로 미리 예납된다. 그리고 사회보장세는 다시 4.2%의(2011년도 1월부터 2012년도 2월 말까지, 이후에는 6.2%로 회귀) FICA Tax 와 1.45%의 Medicare Tax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예납된다.
결국, 피고용인의 급여 중 5.65%는 사회보장세의 명목으로 연방정부에 지급된다. 고용주는 본인부담의 7.65% (6.2% FICA 와 1.45%의 Medicare )의 사회보장세를 합하여 13.3% (2012년 3월부터 15.3%)의 급여 세를 해당 마감일까지 자동계좌이체 (EFTPS, Online Payment)를 통하여 연방재무국 (US Treasury)에 마감시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 연도 이후에 개인소득세 보고 시 크래딧이 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장세는 이와 달리 은퇴 후에 사회보장 연금의 형태로 매달 받게 되는데, 지급된 세금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국민연기금에 적립된 후 정부에 의하여 관리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민은 그들이 은퇴 후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석에 기인하다. 특별히 2010년도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속된 Board of Trustee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천사백만 명의 인구가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일억 오천칠백만 명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의 현상들, 즉 저출산과 결혼의 기피,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전체인구의 노령화 및 노동인구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자연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 연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이런 추세를 산술적으로 고려하면 2036년도에 이르러 연기금의 완전고갈에 이른다는 결론이 난다.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인 1974년생까지도 희생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지금으로서는 획기적인 입법절차에 의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속적인 불경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인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쳐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현상, 그리고 그에따는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은퇴 후 개인의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가 점점 암울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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