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공립학교 임대교회 퇴거 위기와 관련해 대형교회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최근 뉴욕리디머교회 담임 팀 켈러 목사가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팀 켈러 목사는 “60개가 넘는 교회가 이번 달에 공립학교에서 모두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며 “뉴욕시의 이같은 금지 조치는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법안이 속히 뒤집히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7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는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지했다.
이같은 발언은 6일(월) 뉴욕주 상원에서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800)이 통과되면서 나온 것이다.
같은 날 남가주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도 “뉴욕시에 교회를 차별하는 법안을 뒤집자”는 트윗글을 남겼다. 릭 워렌 목사는 현재 뉴욕에 있는 교회들과 연락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앞서 빌 데블린 목사(맨하튼 바이블 처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며 “우리는 리디머교회 켈러 목사를 포함, 대형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리디머 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리디머교회는 이번 공립학교 결정안과 관련 피해를 입는 목회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퇴거 시한인 2월 12일이 임박하면서 데블린 목사는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켈러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예배는 조직된 종교의 행위로, 예배가 진행되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직접적인 반박을 싣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 이해로 인한 판결”이라면서 “내가 알기로, 어떤 교단의 개신교회도 단지 예배를 연다는 것만으로 그 장소를 신성화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미신적 견해에 따른 법정 판결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800)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2월 12일까지 예배 장소 퇴거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통과한 것으로,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팀 켈러 목사는 “60개가 넘는 교회가 이번 달에 공립학교에서 모두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며 “뉴욕시의 이같은 금지 조치는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법안이 속히 뒤집히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7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는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지했다.
이같은 발언은 6일(월) 뉴욕주 상원에서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800)이 통과되면서 나온 것이다.
같은 날 남가주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도 “뉴욕시에 교회를 차별하는 법안을 뒤집자”는 트윗글을 남겼다. 릭 워렌 목사는 현재 뉴욕에 있는 교회들과 연락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앞서 빌 데블린 목사(맨하튼 바이블 처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며 “우리는 리디머교회 켈러 목사를 포함, 대형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리디머 교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리디머교회는 이번 공립학교 결정안과 관련 피해를 입는 목회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퇴거 시한인 2월 12일이 임박하면서 데블린 목사는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켈러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예배는 조직된 종교의 행위로, 예배가 진행되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직접적인 반박을 싣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 이해로 인한 판결”이라면서 “내가 알기로, 어떤 교단의 개신교회도 단지 예배를 연다는 것만으로 그 장소를 신성화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미신적 견해에 따른 법정 판결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공립학교를 예배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8800)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2월 12일까지 예배 장소 퇴거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통과한 것으로,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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