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별세한 故 김근태 고문에게 고문을 가했던 이근안 씨(74)가 결국 목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씨가 속한 예장 합동개혁(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근안 씨를 면직 판결했다.

합동개혁 총회 측은 “이씨가 목사로서의 품위와 교단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징계했다”고 전했다.

이씨의 목사 면직은 김근태 고문의 별세로 ‘진정한 회개’와 관련, 이씨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뤄졌다. 김 고문의 별세 이후 시민단체들이 안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 여론에 의해 목사직을 박탈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