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나라사랑학부모회·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전국 231개 시민단체연합 3천여명이 17일(화) 낮 12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가진 후 서울시의회와 청와대 민주통합당 대표실 및 국회의원회관 정동영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민단체연합은 서울시청에 이어 서울시의회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고, 이후 바른교수연합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비롯한 6개 단체 대표들이 학생인권조례폐기서명서 및 탄원서를 들고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았다. 그러나 허 의장이 외부일정 관계로 출타 중이어서 허 의장과의 전화 면담 및 진두생 부의장과의 면담이 이뤄졌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대표단의 모습. ⓒ신태진 기자

▲이용희 교수(오른쪽)가 진두생 서울시의회 부의장(왼쪽)에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허 의장과의 전화면담에서 “미리 방문하겠다고 연락도 하고 온갖 언론에 광고도 냈는데, 의장·부의장이 모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민 16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을 그냥 두고 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간을 비우지 못했다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는 데 지장이 없게 하든지 부의장에게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시민들을 홀대하는 서울시의회의 작태를 돌아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시민대표단은 진두생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단 한 명만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만약 2월 재심의때 조례가 부결되지 않고 가결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관련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진 부의장은 “저도 교육자이자 학부모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대표단은 청와대 민주통합당 대표실과 국회의원회관 정동영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동영 의원실을 찾은 김규호 목사(한기총 학생인권조례 대책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허용·성생활 자유보장·종교사학건학이념 부정·초중고생 정치활동 합법화 등 독소조항은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좀더 사려 깊게 문제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연합이 학생인권조례 폐기촉구 서명서를 들고 서울시청부터 시의회까지 행진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한편 시민단체연합은 낮에 열린 서울시청과 시의회 앞 집회에서 성명을 통해 “한생인권조례안에 폐기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시민불복종운동을 불사할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는 ‘가짜’ 인권 주장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범국민적 우려를 수렴하고 그간의 행동을 국민 앞에 사죄하며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