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첫 주일인 4일, 제자교회에서는 본당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그간 교회 바깥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던 제자교회 반대측 교인들은 전날인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당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과 교회 안팎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경찰은 본당을 봉쇄하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본당이 아닌 비전센터 등에서 진행된 교회학교 예배와 1부 예배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정상적으로 열렸지만, 본당에서의 대예배는 드려지지 못했다.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2층 로비와 주차장 등에서 모여 기도회와 함께 부목사들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렸다. 반대측 교인들은 12시 30분여까지 교회 입구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행하다 교회 1층 카페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교역자들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 채 초신자인 것으로 보이는 성도들을 만나면 “오늘은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양측은 각자 교회 한쪽 모서리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해 각자 주장을 펼치거나 기도회를 인도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양측은 같은 모양의 주보를 만들고 각자의 주장이 담긴 ‘임시당회장 공고’와 ‘노회장 확인서’를 성도들에게 나눠줬다.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소감이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여성도는 “편향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안티기독교적인 언론들이 대부분이라 뭐라 대답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도는 “담임목사가 싫으면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드는 게 보통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MBC와 TV조선 등 일반 언론들도 앞다퉈 현장을 담아가기도 했다.
반대측은 임시당회장 선출, 지지측은 당회 결정권 비대위로
한편 반대측은 정 목사의 징역선고 다음날인 3일 안산부곡교회(담임 진영화 목사)에서 임시당회를 개최, 당회장 공석을 이유로 진영화 목사(한서노회 부노회장)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교회재산 손실보존과 조사를 위해 교회시설 일부를 임시 봉쇄하고, 모든 교역자의 사역은 정지되며, 의로운해선교회·비상대책위원회·교회사랑기도회는 모든 활동과 모임을 정지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의로운해선교회(이사장 정삼지 목사)에 대해서는 신사도운동을 주관하는 이단단체로 판명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심모 장로 등 7인에 대한 출교·제명을 11월 30일부로 취소한다는 한서노회 판결과 심모 장로 포함 55명이 정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장로등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분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인용결정 등을 근거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서노회장 이상권 목사는 반대측의 임시당회 결정 사항들이 “진영화 목사의 사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지지측 교인들이 3일 오후 10시 30분경 이상권 노회장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제자교회 현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이므로 제자교회 부목사들은 정삼지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금일부터 제자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지시도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제자교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지측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측 임시당회에 앞선 2일 오후 9시 금요철야예배시 비상총의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재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비상총의회에서는 당회의 모든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하고 담임목사 복귀시까지 교회에 대한 노회 행정을 전면 보류시키기로 의결했다. 또 모든 목회사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사역자에 대한 지시 및 운영은 비대위 지시를 따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도 비대위에서 지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대측은 제자교회 비상임시총의회를 원천 무효로 선언했다. 또 교역자 사역 정지를 이유로 최승철 목사를 설교목사로 초빙하고, 부목사 및 전도사 채용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듯 당회 서기와 감사·재정·예배·교육위원장 및 수양관본부장까지 임시당회에서 재임명했다.
그간 교회 바깥에서 ‘길거리 예배’를 드리던 제자교회 반대측 교인들은 전날인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당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과 교회 안팎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경찰은 본당을 봉쇄하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본당이 아닌 비전센터 등에서 진행된 교회학교 예배와 1부 예배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정상적으로 열렸지만, 본당에서의 대예배는 드려지지 못했다.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2층 로비와 주차장 등에서 모여 기도회와 함께 부목사들이 집례하는 예배를 드렸다. 반대측 교인들은 12시 30분여까지 교회 입구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행하다 교회 1층 카페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교역자들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한 채 초신자인 것으로 보이는 성도들을 만나면 “오늘은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양측은 각자 교회 한쪽 모서리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해 각자 주장을 펼치거나 기도회를 인도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양측은 같은 모양의 주보를 만들고 각자의 주장이 담긴 ‘임시당회장 공고’와 ‘노회장 확인서’를 성도들에게 나눠줬다.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소감이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여성도는 “편향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안티기독교적인 언론들이 대부분이라 뭐라 대답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도는 “담임목사가 싫으면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드는 게 보통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아침부터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MBC와 TV조선 등 일반 언론들도 앞다퉈 현장을 담아가기도 했다.
반대측은 임시당회장 선출, 지지측은 당회 결정권 비대위로
한편 반대측은 정 목사의 징역선고 다음날인 3일 안산부곡교회(담임 진영화 목사)에서 임시당회를 개최, 당회장 공석을 이유로 진영화 목사(한서노회 부노회장)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교회재산 손실보존과 조사를 위해 교회시설 일부를 임시 봉쇄하고, 모든 교역자의 사역은 정지되며, 의로운해선교회·비상대책위원회·교회사랑기도회는 모든 활동과 모임을 정지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의로운해선교회(이사장 정삼지 목사)에 대해서는 신사도운동을 주관하는 이단단체로 판명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심모 장로 등 7인에 대한 출교·제명을 11월 30일부로 취소한다는 한서노회 판결과 심모 장로 포함 55명이 정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장로등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분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인용결정 등을 근거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서노회장 이상권 목사는 반대측의 임시당회 결정 사항들이 “진영화 목사의 사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지지측 교인들이 3일 오후 10시 30분경 이상권 노회장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제자교회 현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이므로 제자교회 부목사들은 정삼지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금일부터 제자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지시도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제자교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지측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측 임시당회에 앞선 2일 오후 9시 금요철야예배시 비상총의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재조직하기로 결의했다. 비상총의회에서는 당회의 모든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하고 담임목사 복귀시까지 교회에 대한 노회 행정을 전면 보류시키기로 의결했다. 또 모든 목회사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모든 직원·사역자에 대한 지시 및 운영은 비대위 지시를 따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도 비대위에서 지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대측은 제자교회 비상임시총의회를 원천 무효로 선언했다. 또 교역자 사역 정지를 이유로 최승철 목사를 설교목사로 초빙하고, 부목사 및 전도사 채용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듯 당회 서기와 감사·재정·예배·교육위원장 및 수양관본부장까지 임시당회에서 재임명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