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특전사 출신 헬스 트레이너 정모(21)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옥탑방에서 여자친구 박모(21)씨에게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들켰다.


정씨는 흥분한 박씨를 달랬으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박씨가 "왜 바람을 피우느냐. 헤어질래, 맞을래?"하고 묻자 정씨는 "맞겠다"고 답했다. 맨손으로 정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던 박씨는 "손이 아프니 권투 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말했고 정씨는 "그럼 나는 마우스피스(보호장구)를 끼고 맞겠다"며 응했다.


마우스피스를 낀 채 박씨의 매운 주먹을 한참 견디던 정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상대의 허리를 두 발로 감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로는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일명 '초크'를 걸어 박씨를 기절시킨 것이다. 기절한 박씨는 성대와 후두의 한쪽이 마비되고 왼쪽 위팔 부분이 다쳐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박씨가 이날 사건을 계속 따지자 정씨는 '너희 가족이 다치기 전에 그만해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냈고 참지 못한 박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박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중상해 등)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