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지나치게 학생 권리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한 일간지 보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필요하지만, 조례안 자체가 지나치게 학생 권리 중심이었다”며 “인권조례를 도입한 다른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나 교내 폭력이 늘었다는 지적도 보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당을 떠나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위원 9인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중 △교내외 집회 허용 △생활기록부 정정 요구 △소지품 검사 반대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반대가 컸다고도 전했다. 결국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동성애 인정 △종교사학 건립이념 훼손 외에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학생들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교육청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광주에서는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남에서 주민발의 첫 절차가 마무리되는 등 진보교육감 당선지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 파급 효과가 전국으로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전북도의회조차 반대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음달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