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제 64회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인수 목사)가 최근 이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이사장 강준수 목사)는 지난 8월 23일 정기이사회를 가졌지만 파송이사 자격문제, 동문 파송이사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이사장 강준수 목사와 서노회, 서중노회, 서남노회, LA노회에서 파송한 노회파송이사 20명중 13명이 정기이사회의 문제성을 지적하며 총회에 진정서를 올렸다.

해외한인장로회총회(총회장 김재동 목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총회직영신학대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21일 전화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정치 제77조 총회의 직무 6항 및 7항과 제56조 치리회의 권한 2항 및 3항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하도록 결의했다. 5인 수습전권위원으로는 김인식 목사(위원장:소집책), 심규섭 목사(동남노회), 안재욱 목사(수도노회), 정규범 장로(서북노회), 이대연 장로(동북노회)를 선임했다.

수습전권위원들은 10월 27일 전화회의를 통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임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선 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의 모든 업무 활동을 중지시키기로 결의, 통고했다.

또한, 수습전권위원들은 총회가 접수한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종락 목사, 이정준 목사, 강준수 목사, 고홍렬 목사 등에게 소환(11월 15일) 요청에 응해줄 것을 통고했다.

하지만 이정준 목사는 11월 10일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총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수습전권위원회 조직 및 행정지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글에서 이 목사는 “‘소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본인과 이사회를 범죄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고 서류로서 대화하기를 바란다”면서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 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회 업무를 중지시킨 것은 절차상 불법이며 월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