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기독교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한 이유가 ‘개방형 이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 내용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꿨다.
이에 해당 교단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기존 정관이 개방형 이사 선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추경이사회에서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법인의 현 정관상 12명의 이사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임이 상충하므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 전 정관은 4개 교단서 각 1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5인으로 임원(이사 및 감사)을 구성할 것을 규정해 개방이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바뀐 정관은 기독교계 2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이다.
방우영 이사장은 “연세대가 설립된 이후 기독교 관련 이사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대학이 크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전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이사회서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계 이사인 새벽교회(예장통합) 이승영 목사는 “정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계 2인’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므로 교단의 (구체적)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 이사의 자격도 목회자로 구체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 이사장은 “그 문제는 연세대의 설립 정신과 역사성을 고려해 정관 시행세칙에 번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관 개정은 추경이사회에 참석한 이사(9명) 및 감사(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이사회는 임원 결석 없이 개회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기존 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제24조 제1항) 내용을 ‘기독교계 2인’으로 바꿨다.
이에 해당 교단들은 연세대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학교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정관 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기존 정관이 개방형 이사 선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추경이사회에서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법인의 현 정관상 12명의 이사 구성과 개방이사의 선임이 상충하므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 전 정관은 4개 교단서 각 1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5인으로 임원(이사 및 감사)을 구성할 것을 규정해 개방이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바뀐 정관은 기독교계 2인, 연세대 동문회 2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이다.
방우영 이사장은 “연세대가 설립된 이후 기독교 관련 이사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대학이 크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전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이사회서 밝혔다.
그러나 기독교계 이사인 새벽교회(예장통합) 이승영 목사는 “정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계 2인’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므로 교단의 (구체적) 명칭을 명시하고 해당 이사의 자격도 목회자로 구체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 이사장은 “그 문제는 연세대의 설립 정신과 역사성을 고려해 정관 시행세칙에 번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관 개정은 추경이사회에 참석한 이사(9명) 및 감사(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이사회는 임원 결석 없이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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