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당초 교회와 최성남 목사에 대한 비판 글은 홈페이지에서 시작됐으나 언로가 차단 당하자 블로그로 무대가 옮겨졌다. | |
흔히 마피아 등의 조직범죄자를 소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갈취 및 부패 조직 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을 교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뉴저지연합교회 뿐만 아니라 뉴저지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RICO법’에 의해 소송을 당한 피고는 실체가 없는 ‘블로그’다. 교회측에 따르면 수 개월에 걸친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임 최성남 목사와 교회를 음해하는 글이 문제의 블로그에 게재되자 이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RICO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유일하게 실명이 소장에 기록된 인물은 이 블로그 운영자로 교회측은 이와 관련, 변호사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장 또한 ‘블로그 운영자 외 실체를 알수 없는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돼 있다. 그 외에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은 지금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RICO법’은 범죄조직의 일원을 체포해도 조직 와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 사법당국이 ‘재산몰수’라는 초강경 조치를 반영한 법이다. 법 조항의 대부분의 골자도 강제소환과 재산몰수 최고형구형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있다. 교회는 이 법을 적용해 지난 7월27일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러한 강경조치에 대해 교회측은 블로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회측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한 결과 실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RICO법’을 적용시키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교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는 “마치 마피아을 잡아넣는 것 처럼 교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비판이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다”며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블로그의 글을 누가 썼는지 확인을 해야 더 이상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중지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블로그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교회 관계자는 “이유 있는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 글로 가득 차 있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며 “교회에 헌금을 내지 말 것을 종용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담임목사에 대해서도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명예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인 교회 사역에 피해가 여간 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블로그에는 소송이 진행되자 과거와 달리 댓글쓰기에 제한이 걸리는 등 교회 비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블로그 통한 비난 ‘돈’문제가 계기라는 교회측
▲RICO법으로 운영자가 소송당한 문제의 블로그. 현재 블로그 참여자들은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
교회측의 설명에 따르면 최성남 목사의 부임 이후 교회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금까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혜택을 누렸던 이들이 그간의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최성남 목사 퇴출운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교회측은 이들이 주축이 돼 익명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교회측은 소송 진행 절차에 따라 늦어도 10일 이내에 블로그 활동자들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측은 조만간 블로그 활동자들의 이름이 밝혀지면 익명으로 교회를 비난했던 행동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바로세우기회의 사이드 지원
현재까지 블로그 활동자에 대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블로그 활동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유일한 단체는 ‘바로서기모임’이다. 실명을 거론한 7명의 성도 외 다수라고 밝히고 있는 이 ‘바로서기모임’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교회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바로서기모임은 블로그 운영자에게 전달된 소장에 대해 격앙된 자세를 보였다. 바로서기모임은 각 성도들에게 알리는 글을 통해 “확실한 정황도 없이 한가정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무서운 소장”이라며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돈만 낭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바로서기모임은 “교회에서 성도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사건이기에 한주동안 시무장로님들께 소송을 취하해주도록 당부드렸으나 놀랍게도 소송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다. 이렇게 큰 사안이 어떻게 시무장로님들 조차 모르시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는지 교회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후로도 현재까지 소송을 취하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소송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바로서기모임도 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한다고 밝힌 상황은 아니다. 이 같은 글도 교회가 성도에게 흉악범죄를 소탕하는 법을 적용해 고소한 사건에 반발했을 뿐 블로그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은 없다.
실제로 교회측은 바로서기모임과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이들과는 인물들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교회측은 “바로서기모임 명단은 알고 있으며 현재 5~6명의 청년드링 활동하고 있다”며 “바로서기모임과 블로그에서 문제의 글을 올리는 인물들은 서로 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바로서기모임의 대표는 현재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전도부장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블로그 내리고 사과하면 소송 취하”
현재 소송절차에 따라 조만간 블로그 활동 인물의 실체가 밝혀짐에 따라 추후 뉴저지연합교회의 소송사태의 전개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블로그 활동 인물들이 이름을 내걸고 지금까지의 교회비판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경우 교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RICO법이라는 강력한 대응에도 실명을 내걸고 교회 비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진실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회측은 블로그의 글의 대부분은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아 소송 결과는 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송이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블로그 운영자 및 활동자들이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교회측에 사과를 해 온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교회 관계자는 “우리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들이 사과를 한다면 소송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사는 언제라도 우리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면 취하가 가능하다”며 “민사 과정 중에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 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소송을 취하해도 막을 수 없는 형사 건까지 진행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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