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잇따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이 일제히 재개정됐다.
이날 결의는 김용호 직무대행이 진행했던 7·7 특별총회 개정안 중 한기총 실정 및 총대들 대다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한 것이다.
재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표회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 가나다 군 교단별 순번제를 삭제하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변경한 것 등이다.
또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교단별 1인에 한하도록 했다. 얼마 전 임시총회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는 현행 각각 25, 30인 이내에서 35, 40인 이내로 확대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격도 현행 현직 총회장(단체 대표)과 현직 부총회장(단체 부대표)만 선임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총회장(단체 대표)과 부총회장(단체 부대표) 뿐 아니라 역임자까지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들 중 대표회장 임기와 임원 숫자 등 정관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회까지 통과돼야 발효되지만, 나머지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날 실행위 결의로써 바로 발효된다.
이날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각 조항을 축조·심의하여 이같이 결의했고, 개정안 전체에 대해 최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 143명 중 12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통합측을 위시한 일부 실행위원들은 교단별 순번제와 대표회장 임기 1년 단임제는 한기총 연합정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난 7·7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등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길자연 대표회장은 특별총회 당시 김용호 직무대행이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과 한기총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재개정할 필요가 있고, 교단별 순번제가 교회 수에 따라 교단을 나누면서 오히려 연합정신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회장 임기가 너무 짧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절대다수의 원로들과 실행위원들이 지지하면서 재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실행위에서는 신규 가입 및 교단·단체 보고의 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건, 태국 홍수와 터키 지진 구호를 위한 모금의 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철폐 서명운동의 건, 재정과 인사 구조조정의 건, 다락방 가입교단 조사의 건, 통영의 딸 구출 청원의 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영구제명 등 징계를 한 9인에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거해 회원 교단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속 교단과 단체에서 징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는 김용호 직무대행이 진행했던 7·7 특별총회 개정안 중 한기총 실정 및 총대들 대다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한 것이다.
재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표회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 가나다 군 교단별 순번제를 삭제하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변경한 것 등이다.
또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교단별 1인에 한하도록 했다. 얼마 전 임시총회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공동회장과 부회장 숫자는 현행 각각 25, 30인 이내에서 35, 40인 이내로 확대했다.
공동회장과 부회장 자격도 현행 현직 총회장(단체 대표)과 현직 부총회장(단체 부대표)만 선임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총회장(단체 대표)과 부총회장(단체 부대표) 뿐 아니라 역임자까지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들 중 대표회장 임기와 임원 숫자 등 정관에 해당되는 내용은 총회까지 통과돼야 발효되지만, 나머지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날 실행위 결의로써 바로 발효된다.
이날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각 조항을 축조·심의하여 이같이 결의했고, 개정안 전체에 대해 최종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 143명 중 12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통합측을 위시한 일부 실행위원들은 교단별 순번제와 대표회장 임기 1년 단임제는 한기총 연합정신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지난 7·7 특별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등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길자연 대표회장은 특별총회 당시 김용호 직무대행이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과 한기총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재개정할 필요가 있고, 교단별 순번제가 교회 수에 따라 교단을 나누면서 오히려 연합정신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표회장 임기가 너무 짧으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절대다수의 원로들과 실행위원들이 지지하면서 재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와 함께 실행위에서는 신규 가입 및 교단·단체 보고의 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건, 태국 홍수와 터키 지진 구호를 위한 모금의 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철폐 서명운동의 건, 재정과 인사 구조조정의 건, 다락방 가입교단 조사의 건, 통영의 딸 구출 청원의 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질서확립대책위원회가 영구제명 등 징계를 한 9인에 대해서는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거해 회원 교단 및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징계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속 교단과 단체에서 징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