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회원 3명에 대한 제명 건이 오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된 가운데 정기총회에서의 제명 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명 건이 다음 회기 회장경선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제명 건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이 곧 표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재 뉴욕교협 회칙에는 제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정기총회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부, 법규위원회, 제명 관련자들 간에 법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서 어떠한 여론이 우세할 것인가가 제명 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협 집행부는 제명 건 관련 당사자 3명에 대해 “교협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므로 제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동 제명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 있어 뉴욕교협 회칙에 ‘제명 건’ 관련 문항이 별도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교협 법에는 ‘제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에 제명과 비슷한 개념인 상벌에 대한 조항이 2차례 나오며, 선거관리세칙에는 입후보자가 허위 서류를 기재했을 경우 제명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고 나와 있다.
교협 헌법 제2장(회원) 제4조(자격) 제3항은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상벌과 관련해 제11장 제25조 조항은 “본 회는 필요시 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두 가지 조항은 감사 2명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교협 집행부는 이 중 제2장 4조 제3항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명은 선거관리세칙 제3장(업무관리) 제12조 등록서류 조항에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시 본 회에서 제명한다”고 짧게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조항은 12일 실행위원회에서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변경됐다.
이전엔 허위서류를 낸 후보자에 대한 제명 절차가 필요치 않았지만 개정이 된 현재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제명 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협 선관위는 부회장 후보에 탈락한 이종명 목사에 대해 “후보 등록 서류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를 이유로 제명 건을 청원한다고 앞서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종명 목사는 “허위서류는 없으며 모두 진본”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규위원장 “회원 제명 건은 총회에서 처리해야”= 현재 교협 초유의 회원 3명에 대한 제명 건과 관련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도 정기총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유상열 법규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은 정기총회에서 총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교협 헌법 중 미비사항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야하지만 제명에 관한 것은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명 건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제명 건 당사자들 여유로운 표정=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정기총회에 제명 건이 상정돼 있는 당사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회원 제명 건과 관련 “정기총회에서 과연 얼마나 찬성이 나오겠느냐”고 내다봤다. 즉 현재 교협 내 여론을 살펴볼 때 제명 건이 섣불리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들이 회칙에 규정돼 있던 ‘재정’에 대한 감사범위를 넘어서서 교협 행정까지 감사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불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제명 건 관련 당사자들은 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는 “불법을 동원해 교협의 명예를 실추했기에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24일 정기총회까지 뉴욕교계의 여론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현재 뉴욕교협 회칙에는 제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정기총회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부, 법규위원회, 제명 관련자들 간에 법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총회에서 어떠한 여론이 우세할 것인가가 제명 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협 집행부는 제명 건 관련 당사자 3명에 대해 “교협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므로 제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동 제명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인 절차에 있어 뉴욕교협 회칙에 ‘제명 건’ 관련 문항이 별도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교협 법에는 ‘제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에 제명과 비슷한 개념인 상벌에 대한 조항이 2차례 나오며, 선거관리세칙에는 입후보자가 허위 서류를 기재했을 경우 제명에 관한 절차를 밟는다고 나와 있다.
교협 헌법 제2장(회원) 제4조(자격) 제3항은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 상벌과 관련해 제11장 제25조 조항은 “본 회는 필요시 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두 가지 조항은 감사 2명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교협 집행부는 이 중 제2장 4조 제3항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명은 선거관리세칙 제3장(업무관리) 제12조 등록서류 조항에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시 본 회에서 제명한다”고 짧게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조항은 12일 실행위원회에서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변경됐다.
이전엔 허위서류를 낸 후보자에 대한 제명 절차가 필요치 않았지만 개정이 된 현재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제명 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협 선관위는 부회장 후보에 탈락한 이종명 목사에 대해 “후보 등록 서류가 허위”라고 밝히며 이를 이유로 제명 건을 청원한다고 앞서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종명 목사는 “허위서류는 없으며 모두 진본”이라며 맞서고 있다.
▽법규위원장 “회원 제명 건은 총회에서 처리해야”= 현재 교협 초유의 회원 3명에 대한 제명 건과 관련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도 정기총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유상열 법규위원장은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은 정기총회에서 총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교협 헌법 중 미비사항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야하지만 제명에 관한 것은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명 건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제명 건 당사자들 여유로운 표정=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정기총회에 제명 건이 상정돼 있는 당사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회원 제명 건과 관련 “정기총회에서 과연 얼마나 찬성이 나오겠느냐”고 내다봤다. 즉 현재 교협 내 여론을 살펴볼 때 제명 건이 섣불리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들이 회칙에 규정돼 있던 ‘재정’에 대한 감사범위를 넘어서서 교협 행정까지 감사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협 집행부는 “불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제명 건 관련 당사자들은 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는 “불법을 동원해 교협의 명예를 실추했기에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24일 정기총회까지 뉴욕교계의 여론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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