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동거녀의 아이를 허리띠로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32년형을 선고했다. 13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서부 교외 우드데일에 거주하는 프랭크 웨스트모어랜드(31)는 동거녀의 네 살된 아들을 허리띠로 체벌했다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2년형을 선고받았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지난 1월 아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 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몸에 심한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한 병원 측은 "아이가 이전에도 매를 맞은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웨스트모어랜드는 이날 선고 전 피고인 진술에서 "허리띠를 이용한 체벌이 법에 어긋나는 줄 몰랐다"면서 "나도 어릴 적 날마다 허리띠로 매를 맞으며 컸다"고 고백했다.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블랭쉬 힐 파웰 판사는 "아이의 상처는 훈육 정도를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와 아이의 누나는 현재 위탁가정에 맡겨져 있다. 웨스트모어랜드는 25년을 복역한 이후에나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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