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목사가 4일 뉴욕교협에 회비 240달러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간 사실이 5일 확인됐다. 회비 120달러의 두 배를 납부한 양승호 목사의 회비는 37회기와 38회기 동시 납부로 처리됐다.
뉴욕교협의 차기 회장경선과 관련, 양승호 목사의 회비체납 문제는 이번 경선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사안이었다. 입후보자 자격에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37회기 회비를 내지 않았던 양승호 목사의 후보자격이 취소될 위기를 맞았었다.
이에 선관위는 5일 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일반회원들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정기총회 첫날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납부로 행정이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양승호 목사의 37회기 회비체납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승호 목사로서는 큰 고비를 한 차례 넘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정관에 의하면 정기총회에서 총대들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현재 감사의 기능에 대해 만국통상법에 따라 일반행정 감사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교협 정관상 감사는 ‘재정’을 위한 감사로만 명문화 돼있다. 정관에 의하면 선관위 결정 등 교협의 모든 행정을 심사할 권한은 ‘총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정기총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기총회에서 양승호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경우 회비의 40배인 5,000불 가량의 찬조금을 이번 회기에 헌금한 양승호 목사가 과연 120불의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결격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게 된다. 입후보자 자격조건에 ‘체납’을 명시한 것은 교협의 소속감과 교협운영에 대한 책임을 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 회원교단의 총대 1명 당 1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고 정기총회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단에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대 1명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한기총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무 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느꼈던 일부 교단은 미납으로 인해 투표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돈으로 약 12만원의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교협에 헌금한 이를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 일반 상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식적으로 후보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회비가 교협운영에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그 많은 찬조금 중 120불을 왜 회비로 우선배정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교협이 미숙한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뉴욕의 한인들과 미주 전 교계가 뉴욕교협을 지켜보고 있다.
뉴욕교협의 차기 회장경선과 관련, 양승호 목사의 회비체납 문제는 이번 경선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사안이었다. 입후보자 자격에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37회기 회비를 내지 않았던 양승호 목사의 후보자격이 취소될 위기를 맞았었다.
이에 선관위는 5일 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일반회원들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정기총회 첫날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납부로 행정이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양승호 목사의 37회기 회비체납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승호 목사로서는 큰 고비를 한 차례 넘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은 정관에 의하면 정기총회에서 총대들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현재 감사의 기능에 대해 만국통상법에 따라 일반행정 감사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교협 정관상 감사는 ‘재정’을 위한 감사로만 명문화 돼있다. 정관에 의하면 선관위 결정 등 교협의 모든 행정을 심사할 권한은 ‘총회’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정기총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기총회에서 양승호 목사의 후보자격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경우 회비의 40배인 5,000불 가량의 찬조금을 이번 회기에 헌금한 양승호 목사가 과연 120불의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이 결격되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게 된다. 입후보자 자격조건에 ‘체납’을 명시한 것은 교협의 소속감과 교협운영에 대한 책임을 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 회원교단의 총대 1명 당 1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했고 정기총회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단에는 투표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대 1명당 100만원이라는 것은 한기총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무 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느꼈던 일부 교단은 미납으로 인해 투표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돈으로 약 12만원의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교협에 헌금한 이를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 일반 상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식적으로 후보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회비가 교협운영에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그 많은 찬조금 중 120불을 왜 회비로 우선배정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교협이 미숙한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뉴욕의 한인들과 미주 전 교계가 뉴욕교협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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