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욕교협 선관위 모임에서는 차기 회장후보에 대한 서류심사가 이뤄졌고, 선관위원들은 후보자 양승호 목사의 제출서류 중 자신의 호적이 한차례 정정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첨부돼 있는 것을 함께 봤다.
앞서 회장후보에서 탈락한 이종명 목사도 호적 정정 문제가 선관위의 부적격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호 목사의 호적 문제가 길게 논의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는 양승호 목사는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후보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양승호 목사의 실제 출생년도는 61년이며, 현재 호적상으로는 63년생이다. 한 차례 변경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양승호 목사의 호적변경 내용도 이날 확인했지만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지 않았다. 이력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의 유무가 핵심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이종명 목사의 경우 이력서 상에 53년생으로 기재했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서류에서는 57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양승호 목사의 여권에는 본인이 이력서상에 기재한 63년생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었다.
현재 이 같은 선관위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교협 임원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나이와 이를 증명할 여권 등의 서류를 일치시켜야 한다. 과거 호적에 대한 개념이 충분치 않을 때 출생한 이들 중 실제 나이와 공식적인 나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후보 출마시 다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 더 깊이 봐야할 문제도 있다. 선관위의 기준이 서류상으로만 국한시킬지 여부다. 앞서 양승호 목사는 후보등록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나이와 관련 61년생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양승호 목사는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61년생이라고 밝히고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출생년도를 63년생으로 일치시켰다. 대외적인 자리에서 표명하는 나이까지 선관위가 관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나이는 61년생이지만 호적상의 나이인 63년생으로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양승호 목사, 그리고 실제나이인 53년생을 이력서에 적고 57년생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종명 목사. 선관위에서 제시한 ‘서류상’의 조건에 의하면 당락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 같이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선관위의 ‘서류’에 국한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공정성과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주변의 시각에 대해 선관위는 “외부적으로 더 밝히지 않은 부분도 모두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관위가 신중을 기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신뢰해 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회장후보에서 탈락한 이종명 목사도 호적 정정 문제가 선관위의 부적격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호 목사의 호적 문제가 길게 논의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선관위는 양승호 목사는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후보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양승호 목사의 실제 출생년도는 61년이며, 현재 호적상으로는 63년생이다. 한 차례 변경된 것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양승호 목사의 호적변경 내용도 이날 확인했지만 그것을 주안점으로 두지 않았다. 이력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의 유무가 핵심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이종명 목사의 경우 이력서 상에 53년생으로 기재했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서류에서는 57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양승호 목사의 여권에는 본인이 이력서상에 기재한 63년생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었다.
현재 이 같은 선관위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교협 임원 후보자들은 공식적인 나이와 이를 증명할 여권 등의 서류를 일치시켜야 한다. 과거 호적에 대한 개념이 충분치 않을 때 출생한 이들 중 실제 나이와 공식적인 나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후보 출마시 다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 더 깊이 봐야할 문제도 있다. 선관위의 기준이 서류상으로만 국한시킬지 여부다. 앞서 양승호 목사는 후보등록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나이와 관련 61년생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양승호 목사는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61년생이라고 밝히고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출생년도를 63년생으로 일치시켰다. 대외적인 자리에서 표명하는 나이까지 선관위가 관여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나이는 61년생이지만 호적상의 나이인 63년생으로 이력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양승호 목사, 그리고 실제나이인 53년생을 이력서에 적고 57년생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종명 목사. 선관위에서 제시한 ‘서류상’의 조건에 의하면 당락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 같이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선관위의 ‘서류’에 국한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
선관위가 공정성과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주변의 시각에 대해 선관위는 “외부적으로 더 밝히지 않은 부분도 모두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관위가 신중을 기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신뢰해 달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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