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임시당회장 장창만) 사태와 관련, 최근 예장통합 총회임원회가 황형택 목사(사진)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해 19일(월)부터 열리는 총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일 총회재판국(국장 이남순)은 과거 평양노회가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해 황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됐지만, 최근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최덕현)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황형택 목사는 지난 15일(목)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했다. 먼저 그는 “기본적인 소송요건이 결여된 부 적법한 소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본안 심리 및 본안 판결을 행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하 모 집사는 소송요건인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황 목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과는 다르게 판결문 주문을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청빙 무효’를 구했는데, 총회재판국은 ‘결의 무효’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목사는 “모든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위법임을 주장했다. 당사자인 황 목사가 소송내용을 알고 참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배제됐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황 목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청원이 노회를 거쳐 오지 않고, 총회재판국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절차상의 위법한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심청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은 권징사건이 아니고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총회 특별재심청원권자 당사자 적격이 결여된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재판결과가 ‘총회산하 소속 목사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제69회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황 목사에게 선고를 내린 내용이므로, “이제 와서 이에 대한 재심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재판한 판결이 모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 판결의 존엄성과 공정성이 훼손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가 원심 재판의 원고인 하 모 집사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삼고 있으나, 하 집사는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이므로 이 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말하고, “청구 취지 내용과는 다르게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빙 무효는 평양노회의 결의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황 목사가 주장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해 “필수사항이 아니며 또한 당 재판국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임원회는 황 목사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이 건은 시작된 제96차 예장통합 총회 본회에서 총대들의 판단을 받게 되며, 총대들이 2/3 이상이 동의하게 된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관련 특별재심위원회는 20일(화) 오후 2시 열린다.
황형택 목사는 지난 15일(목)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총회특별재심청원을 했다. 먼저 그는 “기본적인 소송요건이 결여된 부 적법한 소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본안 심리 및 본안 판결을 행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하 모 집사는 소송요건인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황 목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과는 다르게 판결문 주문을 기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청빙 무효’를 구했는데, 총회재판국은 ‘결의 무효’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목사는 “모든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위법임을 주장했다. 당사자인 황 목사가 소송내용을 알고 참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배제됐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황 목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청원이 노회를 거쳐 오지 않고, 총회재판국장을 피고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절차상의 위법한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심청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은 권징사건이 아니고 ‘행정쟁송사건’이므로 재심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총회 특별재심청원권자 당사자 적격이 결여된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재판결과가 ‘총회산하 소속 목사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제69회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황 목사에게 선고를 내린 내용이므로, “이제 와서 이에 대한 재심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총회의 결의를 따라 재판한 판결이 모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 판결의 존엄성과 공정성이 훼손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총회재판국은 “황 목사가 원심 재판의 원고인 하 모 집사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삼고 있으나, 하 집사는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이므로 이 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말하고, “청구 취지 내용과는 다르게 판결문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빙 무효는 평양노회의 결의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황 목사가 주장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해 “필수사항이 아니며 또한 당 재판국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임원회는 황 목사의 총회특별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이 건은 시작된 제96차 예장통합 총회 본회에서 총대들의 판단을 받게 되며, 총대들이 2/3 이상이 동의하게 된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관련 특별재심위원회는 20일(화)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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