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반인륜적인 통제체계

수용소 관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자 상호간의 감시와 밀고,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는 점이다.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의 직책을 주어 이들에게 생산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책임을 맡기고 있다.

이리하여 소수의 보위원과 경비대를 통해서도 수십만 명의 수감자를 통제하고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

▲신동혁 그림 ‘세상 밖으로 나오다’. 그는 14세 때 그의 어머니와 형이 도주했다 잡혔다는 이유로 비밀감옥에서 손발이 묶인 채 불고문을 당했고,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

“관리소는 보위지도원, 총반장, 작업반장 순으로 위계가 확실히 잡혀있다. 내가 있던 피복공장은 총반장 단 한명이 전체 2,500명을 관할하였고, 총반장과 작업반장은 모두 남자였다. 피복공장에서는 경비병 없이 일을 했고, 보위지도원 1명과 그 아래 총반장, 작업반장을 두고 일을 하는 구조였다. 결국 보위원 1명이 수용자 간부들을 활용해서 2,500명 수감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혁 14호 개천 경험자)

감시와 처벌의 방법으로 ‘정보원’을 통한 일상적인 감시와 연대처벌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차별적인 보상을 주어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스파이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임량을 한 번쯤 적게 해 준다든가, 혁명정신이 투철하다며 치켜세워 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정보원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작업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다 마쳐야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의 다른 조원들도 할당량을 다 마쳐야만 작업을 끝낼 수 있다. 휴식시간이 아닌 때 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모진 역설과 견디기 힘들 만큼의 구타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당사자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조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작업시간을 연장하는 벌을 받게 된다. 소위 ‘연대처벌’을 가하는 것은 서로 투쟁하게 함으로써 수용자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거나 작업의 능률을 올리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철환 15호 입석리 경험자)

6. 수감자 수칙, 규정

아래는 개천24호 완전통제구역 출신인 신동혁이 완전통제구역의 수감자들이 지켜야할 10대 법과 규정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
(출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① 도주할 수 없다.
②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③ 도둑질할 수 없다.
④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⑤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 자를 보았을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⑥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⑦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⑧ 작업 외에 남녀 간에 접촉할 수 없다.
⑨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⑩ 관리소의 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이 10대 규정은 다시 각 항목별로 3~5개의 세부 규정을 갖고 있어서 실제 규정은 50여개에 이른다.

“경비대나 보위원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90도 꺽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거나 구류장에 끌려간다.” (안명철 11, 13, 22호 경험자)

“‘3인조 통제’로 반드시 3인조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조원 3명이 모두 같이 가야지 혼자는 화장실 못 갔습니다. 조원 내에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보원을 하지 않았는데, 정보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속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A06 15호 서림천 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