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던 캘리포니아 내 비닐 봉투 사용 금지에 대해14일 목요일 대법원이 지지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법안은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며 이 확정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형마트로까지 이 법안이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맨하탄비치와 엘에이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말리부, 산타모니카, 마린 카운티에, 산호세, 칼라바사스다.


이에 비닐 봉투 금지 법안을 찬성했던 환경 단체와 이를 반대한 비닐봉투 제조업체 및 소매상인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환경보호단체 인바이런먼트 캘리포니아의 관계자는 “비닐 봉투 사용 금지는 우리의 바다와 해변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시 당국은 앞으로 더욱 이런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닐봉투 제조업체의 한 변호사는 이 법안이 충분한 환경성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관계 당국을 재고소 할 것이라 밝혔다 맨하탄비치 시 또한 현재 이 법안을 취하하기 위한 소송 과정에 있다. 맨하탄비치는 상점들이 비닐봉투 대신 사용하게 될 종이 봉투가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